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되는데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수리와렌트를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지불 보증서를받아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는데 일단 환자가 부담한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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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누수 가족일상책임보험 중복건 자부담
명의자가 A이며 일배책 보험 증권에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집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B의 경우에도실거주를 하고 있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A보험사에서 실제 손해액 2백만원 중 백만원이 보상, B보험사에서 백만원보상 비례보상되어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 되기에 B도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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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4월 11일이 자동차 보험의 만기일인 경우 그날 24시전까지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12일에 계약하게 되면 12일 하루가 법적인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15,000원이 부과됩니다.또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운행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상습적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사고시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를 개인 부담하게 되니 11일 전에 갱신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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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 향후 치료비 질문입니다.
개정된 약관에서 경상 환자에 대해서 일명 8주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기본 4주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경우 8주까지는 진단서 제출로 연장이 되나 그 이후에 치료를 연장하려면 자동차보험 손해 배상 의료 심사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8주 정도까지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피해가 8백만원 정도로 큰 사고이기 때문에 몸상태를 잘 살펴서 1주일이 넘는 시간이지나도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정밀 검사 mri 를 받아보아 추가 진단이 있는지를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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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산재일경우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산재로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 보험의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보상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나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는 상해 입원 일당, 수술비, 손가락의 단순 골절이아닌 분쇄골절의 경우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산재 보험과는 무관하게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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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가겠다고 해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면 그 이후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하게 되며 상대방이 적당히 끝내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질문자님께 그 부분이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결국 대인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손해이나 대인할증은 금액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할증이 되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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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디스크는 사고로 인해서 파열 및 탈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고가 얼마나 디스크 증상에 기여를 했는지를따져 보아야 합니다.주치의에게 냉정한 판단을 받아보아 퇴행성이 크다고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하게 되더라도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은 없기에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손해는아니기에 결국 퇴행성과 상해성의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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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 사고이면 산재의 적용은 가능하나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상해를 입은 때에 가능하며 척추 염좌 진단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접수시에 요양 기간이 짧게 승인이 되어산재 처리가 유리할지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몸이 불편하면 대인 접수를 받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결국 무보험 기간의 사고로 사고 이후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미 가입을 한 경우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기존의 보험료를 환급받아야하는데 해지시에 환급되는 보험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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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 (긁힘) 보험처리 문의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상대방의 사고 신고로 보험 접수가된 경우 보험 접수 이후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명확하게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설사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간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최대 불이익은 범칙금 12만원에벌점 15점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납부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는 낮출것인지, 그냥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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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어떻게 될까요
뚜렷한 직장이 없고 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으로인한 손해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기에 합의시에는 상대방 보험의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여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인정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 4주를 초과하여2주 진단을 추가했기에 2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봄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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