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고가 났는데 상대방은전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한 후 상대방의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찰 신고가 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10점에 더불어인적 피해가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경찰이 인적 사고가 없다고 확신을 할 정도의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어지간하면대인 접수해주기는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실제로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접수증을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한 후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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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최종 결제단계 궁금합니다
디비 손해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디비 보험의 현장 조사 업체인 csi에서 현장 조사 이후 보고서를본사인 디비 보험에 제출하게 되며 본사 담당자가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으면 최종 지급이 됩니다.5단계 중 3단계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는 확인이 어렵고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사에제출했는지를 물어보면 더 정확하겠습니다.현장 조사업체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내로 결정이 될 것인데보완조사나 다른 사항이 있다면 별도 연락이 올 것이기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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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변호사비, 벌금, 형사합의 같은 특약을 다 넣었는데 운전자보험과 중복적용이되나요?
자동차 보험에 법률비용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와 벌금,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고별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중복 적용이 되나 실제 소요된 비용만 보상이 되므로 비례 보상이 됩니다.다만 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두 보험의 다른 점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모는 중 사고만을 보상을 하지만 운전자 보험의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을 하기에 운전자 보험의 보상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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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담당직원이 바뀔 수도 있나요?
자동차 사고 이후 대인 담당직원이 결정된 후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주 치료 병원이 바뀌면 해당 병원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서로 마찰이 있는 경우 다른 담당자가 맡기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이동이나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수 있는데 담당자 개인의개인적인 사유나 보험사의 내부적 사정(순환 보직, 인사 이동)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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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가입한 실손보험 강제전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네 2세대 초반 보험 계약인 경우 2013년 4월 이전 실손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15년 후 재가입 사항이보험 약관에 없어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갱신되어 보험료는 오르겠으나기존 계약대로 2세대 실손으로 만기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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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진단서 합의시 예상합의금 궁금해서요
뇌진탕 진단은 해당 교통사고로 일시적인 기억 소실이나 감각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뇌에기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상해는 아닙니다.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에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위자료 20만원과 입원 치료시에휴업손해(도시 일용 기준 1일 약 9만원), 통원시 교통비(1일 8천원)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최종 합의금이 됩니다.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은 입원 치료 여부와 그 기간, 향후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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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인 전기 자전거 측에 적용되는 보험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 측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인정되지 않습니다)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소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시 인정되는 금액이건설업의 보통 인부의 임금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또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당장은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 수술적치료가 필요한지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모든 손해는 과실 상계 후에 손해 배상이 되기에사고 내용에 따른 가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질문글만 보아서는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가해자가 사비로 부담한다면가해자 측은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할 것이기에 적정한 금액의 산정이필요한데 그 금액을 산정하기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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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28일 까지면 27 일날 제 가입해야 하나요?
만기일이 28일이면 28일까지 가입을 하면 됩니다.다만 오늘 27일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 다음 보험 계약은 만기일 이후를 담보하기에 차이는 없습니다.자동차 보험 계약은 만기일 24시까지 보상을 하고 만기일에 갱신을 하면 만기일인 28일 24시 이후즉 29일 0시부터 갱신한 보험이 적용됩니다.이는 자동차의 운행 여부가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이 공백을 방지하는 것으로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공백없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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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녹취를 하고 보내주어도 되나요?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했다는 녹취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자체리 유리할 수는 있으나 이후에 말을 바꾸게 되면결국은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상대 보험사도 피보험자가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어지간하면 그 과실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나일부 보험사와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주장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또한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후에 불법 유턴이 아닌 차선 변경 중사고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불법 유턴 중 사고인점은 경찰 신고로 확인을 해 둠이 좋습니다.반면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여 반대 차선에서 넘어왔다면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이기 때문에이 때에는 경찰 신고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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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차가 많아지는 이유는 차량 운전자들이 굳은 날씨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보다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운전을 하기에도 비가 오지 않는 날 보다 쉽지 않기에차량의 정체가 길어져 차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빗길에서는 내린 비가 도로와 차량의 타이어 사이에 스며들어 마른날 타이어와 도로 노면의 접촉으로인한 마찰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마찰력에 따라 제동거리는 길어지게 되며 차량의 속도가 올라갈수록 제동 거리도평소 노면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길어질 수 있기에 감속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으로 빗길 운전시에감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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