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를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월 건강보험을 받고 현재 보험 가입(간편보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상 『 매체혼탁 : 안저검사상 양안 매체혼탁이 관찰됩니다. 시력변화가 있다면, 안과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 라고 적혀있습니다.

며칠 전 안과에서 시력 측정 후 안경을 맞추고(기존 안경점에서 맞춘 안경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음), 안과 진료 시 막막 사진 촬영을 했으나, 특이 소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해당 부분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해당 보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추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눈과 관련된 수술을 할 경우 보험료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보험이라 할지라도 3개월 이내에 질문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의심 추가 재검사 소견에 대한 체크해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예외질환으로 심사통과 시켜주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질병코드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고지를 하시고 심사를 보고 결과는 본 다음 선택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가입진행했다가 확인이 된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이라도 고지는 꼭 해야되며 건강검진에서 나온 이상소견도 고지해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3개월내의 진단, 입원, 수술 ,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등은

    중요한 알릴의무 사항입니다.

    단순 통원이라해도 꼭 고지하셔야합니다.

    향후 보험금 청구시 지급여부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3개월내 치료력으로 거절되었다면 3개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회사별 인수조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설계를 통해서

    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도 고지대상입니다. 검진후 3개월이내 가입하려면 해당부위는 부담보로 가입될수 있고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려면 3개월후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 고지의무는 3개월 내 검사(건강검진을 포함)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건강 검진의 결과로 이상 소견이

    나와 질병 의심 소견까지도 고지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것은 3개월이 지나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낫겠으며 가입시에는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매체혼탁)이 있었으면 경미해도 고지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알리는 게 안전하며, 미고지 시 추후 눈 관련 수술 때 지급 거절·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결과지 받은날로부터 3개월 뒤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지하게 된다면 가입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월에 건강검진후 이상소견이 있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단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가입에 제한이 있으니 3개월 지난후 가입을 고려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지금 가입을 진행하신다면 “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으셨고
    ➔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하시려는 보험의 질문 항목에
    “최근 3개월 내 검사, 이상소견, 추가검사 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검진 이후 안과에서 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상 이상소견 기록”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 가입하려는 상품의 질문 기준을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로 3개월 질문이라면 3개월 경과시점에 가입함)

    ■ 참고로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건강검진의 “이상소견” 부분으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 치료도 없고

    • 약도 안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는 “기록” 기준으로 판단 하거든요.

    따라서

    고지를 하든, 가입 시점을 조정하든
    반드시 !!!!

    가입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추가검사 소견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고지하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고지한다고 하여도 '눈'부위에 제한을 받곤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비를 가입한다고 가정 > 검토불가 (3개월 이후 심사)

    암보험 > 가입가능 (안구 부담보)

    2대질환 (뇌,심장) > 가입가능 _ 안구와 뇌,심장질환은 인과관계가 낮기에.

    이런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담보의 종류와 구성에 따라서 인수심사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준비하는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요청하신 뒤 고지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설계사에게 이 내용을 토대로 안내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그에 이은 안과 진료 내역은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고지의무 기준과 미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3개월 이내 고지의무 해당 여부 간편보험의 첫 번째 고지 질문은 공통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결과지 상의 '매체혼탁 관찰 및 안과 진료 확인 요망' 문구는 약관상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의사의 진찰 결과로 간주합니다.

    안과 진료 이력: 며칠 전 안과에 방문하여 망막 사진 촬영(검사)을 하신 행위 역시 3개월 이내의 진찰 및 검사에 해당합니다.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사를 시행한 사실' 자체를 알려야 합니다.

    2. 미고지 시 보상 거절 및 계약 해지 가능성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 추후 매체혼탁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안과 질환(예: 백내장 등)으로 수술 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건과 무관하게,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에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추후 분쟁 없이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안과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으로 정상 판정을 받으셨으므로, 진료 기록지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올리면 눈 부위에 대한 부담보(특정 부위 보상 제외) 조건 없이 정상적으로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나 간혹 그렇다하더라도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달라서 부담보 1~2년이 나올수도 있음 참고하세요)

    만일 3개월 지나 간편보험을 진행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3개월이내 ~ 고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본 답변은 일반적인 간편심사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인수 심사 결과는 각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서의 매체혼탁 소견은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경우 고지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안과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하시더라도 결과서 자체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3월 건강검진 결과로 매체혼탁을 진단 받으신 상태라면

    3개월이내 보험 가입시에는 고지대상입니다.

    고지시 보험사의 인ㄱ수 기준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요.

    미 고지시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시 조사로 인하여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