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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합의 관련 궁금한 사항(피해자 입장)
다행이라면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 조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경미한 부상인 경우 1년 정도는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해 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불 보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화물 공제 조합이라면 현재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보험사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1일당 8천원만 인정을 하고 위자료는15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그 정도 금액밖에 제시를 못하는 것이고 금액이 오른다고하더라도 몇십만원 정도만 올라갈 뿐입니다.다만 일반 보험사인 경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바로 지불 보증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가 조금 더필요한 경우 치료는 추가 진단서 제출시에 가능하며 정밀 검사(mri)는 받아보았는지 모르겠으나 저 정도로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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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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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갓길 주행중 정류장 아닌곳에서 버스가 승객을 내려서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해당 사고와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비 접촉으로 혼자만 다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한 후에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여 가해 차량인지의 확인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왜냐하면 버스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한 경우 결국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해 상대방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입증이 되어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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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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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보험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여 운전자 범위를 넓혀 친구들의 운전 중사고도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한 후에 여행을 가면 되겠습니다.당일치기라면 하루만 가입을 하면 되고 출발하기 하루 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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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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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 건너다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시간이 짦게 남아 횡단이 불가능한데도 횡단을 하여 점멸 등에 횡단 시작하여 적색 등에차량과 부딪힌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미쳐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가야하기 때문에 90%의 과실 비율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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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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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전하다 사고나면 보험비가 오르나요?
렌트카를 이용 중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경우 렌트카의 차주인 회사가 사고 할증이 되며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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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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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시 등기부등본 가로세로 다 맞춰야 할까요...
내용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발급일자, 동사무소의 직인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모든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일부가 짤려서 스캔된 경우에는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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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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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용종 과 경계성 종양의 차이점은?
대장 내시경 이후에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조직 검사 결과지에 따라 해당 용종이양성종양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암종인지 확인이 됩니다.결국 병리학 조직 검사지를 확인해 보아햐 하는 부분이고 용종 제거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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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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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화물조합보험 100:0
경미한 부상인 경우 보통 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백만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한 꺼번에 미결을 정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한 번 불러볼 수는있겠습니다.강아지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이야기를 하면 되나 대인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아니라 대물 담당자가 처리를 하게 되며 치료를 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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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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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요...어찌하면되나요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다면 대인과 대물을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 되고 상대방에게서도대인, 대물 접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그 이후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차량의 수리를맡기면 되겠습니다.양측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내용을 블랙 박스 영상과 양측의 진술 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따라 보상을 해 주고 받게 됩니다.과실이 크다면 차량을 수리할 때에 렌트를 하기 보다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과실에 따라 지급받는것이 좋고 대인 합의시에는 과실이 큰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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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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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무보험 과태료가 나오나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일주일 단기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부모님이 가입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차량에 지분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이 되고 그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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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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