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청할때 싸인에 도장 찍어도 상관없나요?
예전 보험금 청구서에는 서명/날인과 같이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되는 양식이였으나 이후에는서명만 있는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보험금 청구서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 보험금의 정상적인 수익자가 청구를 하는 것인지의확인과 개인정보 동의를 했는지를 서명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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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일단 사망 진단서 및 보험사의 질병 사망 보험금에 대한 면책 사유를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검을 해야만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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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렌트를 하고 최초수리완료 후 재수리시 교통비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 대물 배상에서는 차량 파손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 기간만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만 인정을 하려고할 것이고 만약 정비소측의 과실로 재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은 정비소 측에 있으니 그 쪽에서 해결을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재수리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도 있어 재수리 가긴의 교통비를 보상을 할지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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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사고가 ㅣ년에 3건이상 발생 한다면.
1년에 3건 이상의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됨(다수 사고로 인한 특별할증)이 기본이며 이후 자동차 보험에가입을 할 때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종합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사고 시에 사비로 보상을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사고가 많으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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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며 질문과 같은 경우 물건이기에해당 물건의 원래 가치에서 파손된 정도와 이번 사고로 파손된 정도를 구분하여 사고로 파손된 정도만큼만보상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기존에 범퍼가 얼마나 파손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어렵고(기존에 범퍼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이번 사고로 범퍼를 교환해야할 정도라면 교환가액이 지급됩니다.그 정도가 아닌 충격 부위의 수리 및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접촉 부위에 대한 수리 및 복원비만 보상이 되며서로의 합의에 의해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으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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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상권청구관련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상대방과더 이상 치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이 적당한지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상금 청구가 소송의 실익이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면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나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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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후 대물 처리 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한 후 12만원의 범칙금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아쉬운 부분입니다.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 처리하여 대물 배상으로 상대방의 차량 손해를 보상한 경우더 이상 상대방측과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는 필요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되더라도 소장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하며 소송이들어오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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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시에는 불가합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 결의서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데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대인 접수나 자손, 자상 접수된 이력이 없기에 해당 서류의 발급도불가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의 수령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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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받고 보험금
교통 사고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인정받은 경우 상해 급수 11급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합의를 본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해당 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상해 급수 11급이 확인되는 지급 결의서를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그 외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상해 입원 일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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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진행 중인데, 휴업손해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답변들을 보면 입원 기간이 아닌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더구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인정이 안 되며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인 담당자가명확하게 휴업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향후 치료비)으로 보상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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