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면제 사유는 작년 9월인데 최근에 납입면제 서류제출시 작년 9월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 환급가능한지?
네 납입 면제 사유에 뇌졸중 진단이 있는 경우 그 확정 진단이 작년 9월이면 그 이후 보험료는 모두 납입 면제 대상이 되기에 보험금 청구를 늦게하여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됩니다.보통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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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기간 만료후 보험금청구 질문있습니다
유효한 보험계약 기간 내에 보험사고는 보험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입원비와 수술비의 경우 그 날짜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만료 이후인 8월 20일에입원 및 수술을 했다면 보험 계약 만료 후 보험 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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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고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그 산정된 보험료의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50%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부동산과 자동차등)과 소득이 기준이 되며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기에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이 때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 100%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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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부활시 실효이전 의적 고지 문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일반 부활을 하는 경우 고지의무는 신규 계약과 같이 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표준체 실손인 경우 당뇨 진단에 의한 약 처방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그 때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과 부담보 조건등이 다르기에부활과 고지를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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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언제까지 합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은 할 수 있으며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만 합의하면되기에 합의 시기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따라서 8주 진단이 나온 경우 최소한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중상이므로 충분한 치료 기간을 둔 후에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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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보험회사 보험드는게 사고나면 배상받으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물론 보험처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고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원인으로 보험처리보다사비부담이 유리한 경우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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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할 때 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이력 외에도 나이나 차량 종류, 보험사의 손해율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일단 사고가 없는 경우 기존 할인할증등급에서 한 등급이 상향되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거기에 나이와 차종(차량의 수리비 및 차량가액 등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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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암보험 갱신형 납입면제 문의
납입 면제사유에 따라 납입 면제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이 되게 되면그 때부터의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갱신형 특약의 경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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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내차로 긁어 접촉사고가 난 경우
일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을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그러지 않고 지나간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그 처분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일 뿐이나 괜한 행정 처분을 받을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현장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고 도움을 받으려면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도 되며상대방과 이야기만 잘 되면 보험 접수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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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 왜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 수령을 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현재는 5년까지 조기로 수급을 할 수 있는데 1년 마다 6%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원래 연금이 백만원이면 1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6% 감소된 94만원을, 5년 일찍 받으면30%가 감소된 7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수령하여 감액된 연금은 원래 받을 나이가 되어도 복구가 되지 않기에 조기 수령보다는65세 이후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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