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사고의 내용을 따지기도 하나 비 접촉이라는 이유로 비 접촉 가해자60 : 40 피해자의 과실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최종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많은 사고에서 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비접촉이라도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다친 것을 몰랐을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부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급제동을 했다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으나 다친 것을 모른채로 그냥갔고 상대방이 급정거로 염좌 진단 등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뺑소니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웨건으로 인해 상해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웨건으로 인한 상해사고도 일반 차량의 사고와 같이 다양할 수 있으나 손가락의 상해를 본다면 역시나웨건의 손잡이 등이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손가락이 접히는 부분에 잘못 들어가거나 끼이는 경우절단 사고와 같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웨건 자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전도가 되는 경우 부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의료 자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면 문제가 없이 그대로 보상이 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의료자문 결과가 주치의의 장해 진단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나 그러치 않다면 보상이 되나 지급율 1%라도줄여 보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보험사가 있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3주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고 이후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동일한 상병으로 같은 날에 2군데 병원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날짜를 다르게 하여 양 측의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하나요?
위와 같은 사고는 A차량과는 접촉이 되지 않은 비 접촉 사고이나 결국 A 차량의 인도 돌진이 사고의 원인이되었기에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A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최종적으로 A차량의 인도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그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저 정도면 피할 수 밖에 없는 정도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거부사고접수도 안되고
해당 문제는 과실이 문제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인지확인을 하게 되며 경찰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각각의 손해에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 주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상대방 차량 손해(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도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부서진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현재는 과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지 고민을 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교통 사고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경험이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상대방의 고의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결국 질문자님께 들어가는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들어가고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니 충분히 치료받고자동차 상해 보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오토바이 차 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기본 과실은 직진 오토바이 30 : 70 차선 변경 상대 차량입니다.여기서 양 차량의 속도와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급차선 변경이였는지 여부, 실선 차선변경 여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갓길주차 해놨는데 상대방이 긁었어요.
실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10~20%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무과실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렌트를 안 하는 조건 등으로 100% 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