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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시 대인1,2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대인 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1억 5천만원의 한도까지 보상이 되나그 금액자체도 크지 않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상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별표에서 정한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예를 들어 가장 흔한 척추 염좌 진단이 나온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120만원이 되게 됩니다.120만원 금액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비싼 한방 병원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금까지 생각을 하면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배상2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인 무한대로보상이 되는 대인배상2에 가입을 해야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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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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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이 100%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9:1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지 일단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우리 보험사측 담당자에게도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이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확정받는 것이지만 한 쪽에서 분심위를 제외하고 바로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소송으로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 외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몸상태가 충격은 있었으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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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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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과실로 합의를 진행할때 어느정도 시간을 둬야할까요?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주 동안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급하게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은 조기 합의를 보고 미결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으나 몸상태가 걱정이 된다면 충분한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대인 담당자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 제외가 되어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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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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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왜 가입을 해두면 좋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받는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도 법률 비용 특약이 있어일부 형사적인 부분도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보험보다 한도가 낮고 보상하는 범위가 좁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제외)로 피해자를 사상케 하거나 12대 중과실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가 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유용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따라서 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일도 없고 피해자가 설마 죽거나 중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생각하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초행길에서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운이 없어 가벼운 사고에도 머리부터 낙상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낮은 보험료이며 가입을 할 때에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처럼 유용한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입을 할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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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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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사고는 절대 100%가 없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예전이나 지금도 바퀴가 구르고 있는 동안에는 100 : 0은 없다고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그러치 않고기존의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에는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던 것들도 100 : 0 과실 사고로 바뀐 내용도 있고보험사의 적용 과실이 적절치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쌍방 과실이란말은 맞지 않습니다.또한 신호 정차 중 대기 등 불법 주정차가 아닌 상황에서 한 차량이 서 있는데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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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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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개인간에 여이치 않은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어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한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가 지급해야할 손해 배상금을 먼저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자차 보험시 수리비의 20%는피해자가 본인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선납할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보니구상 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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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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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사고 발생했을때 보험처리는?
대리 기사 운전 중 사고도 모두 보상이 되는 특약도 있기는 하나 해당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 기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이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완벽하지 않고 차주의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렌트비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공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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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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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운전자 보험의 벌금의 범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적용되는데 이 차이점은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최대 벌금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이며 이 후에민식이법(스쿨존 사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어변화하였습니다.벌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비 탑승중 사고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도 판매하고 있음) 타인을사상케하여 법원에 의하여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이 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치사상(뺑소니)사고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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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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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과실은 100%인가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고 보행자의 과실이 얼마인지확인을 하여 산정한 후 과실 상계를 하여 감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보행자의 과실만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줄어드는 것이고 일반적인 무단 횡단이 경우 무단 횡단자에게도기본적으로 30~40%의 과실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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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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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발생시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에 상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어 자동차사고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택시나 버스는 보상이 되나 지하철이나 기차로 인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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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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