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급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면 질문자님 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하였다면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인 사고인 것은 맞으나 무조건 무과실로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무과실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질문자님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인정받을 수 있는데 빠른 소송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측의 동의하에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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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갱신 전에 사고도 없고 나이가 고령이 된 것도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사 자체의 작년손해율이 좋지 않아 보험료가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해당 차량의 수리비가 올라간 경우에도조금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한 보험사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 올랐다면 전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자체가 좋지 않았다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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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시 대처 방법 질문 두가지
접촉 사고가 났지만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사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장 출동없이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접촉 사고시에 과실을 산정하는 것과 해당 사고로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에블랙 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그대로 차량을 두고 보험 접수를 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렸으나요즘은 확인이 되기에 상관이 없고 사고난 상태 그대로 근거리,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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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뒤에서 박았을 때 보상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만약 무보험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물적 손해로보상을 해야 하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어떠한 치료(비싼 한방 치료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방치료)를받느냐와 입원 여부, 상대방의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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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 몇일까요?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게 되는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과실을 적게 산정함으로써 과실을 산정했는데 현재는 그냥 차 대 차로 보아 똑같이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오려면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하는데 클락션을 울리며경고를 줄 정도라면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무과실이 아닌질문자님께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과 cctv의 확인이필요합니다.양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되어 있기에 과실은 양 보험사에서 산정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 준 후에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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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미수선관련 금액 문의드립니다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실제 꼭 수리가 필요치 않다면 미수선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위 방법보다 조금 귀찮은 방법은 실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도 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을올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괘씸한 태도에 경종을 줄 수 있습니다.가장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대인 접수까지 하는 것인데(대인 배상은 피해자가 1명이건 2명이건할증률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태도를 보면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눈에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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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 과실상계의 개념에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과실 상계 후에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금액이 있는 경우 손익 공제를 하였는데대법원 판결로 손익 공제 후에 과실 상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근재 보험을 문의했기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피해 근로자의 민사 손해액이 총 2억이며피해자 과실 50%인 사고로 산재 보험에서 1억을 받은 경우기존의 과실 상계 후 손익 공제를 하게 되면 2억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게 되면 손해액은 1억만 남게되며 손익 공제를 하게 되면 0원이 되어 근재 보험에서 보상할 금액이 없어집니다.반대로 공제 후 과실 상계를 적용하게 되면 2억에서 1억을 뺀 금액 1억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게 되면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근재보험에서 5천만원을 보상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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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청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큰 금액은 창구에 가서 해야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지점이나 프라자에 직접 내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직접 가기가 어려우면 등기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알려달라고 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되며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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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자동차사고 보상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국가인지와 지자체라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지와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다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다행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본인들 과실을 인정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별도 보상금을지급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가 되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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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보험사기 의심)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로 환수 조치를 할 때에는 질문자님께 직접 환수 조치를 하게 되므로 지인의 말을 백프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보험 사기 사고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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