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자상으로 선처리도 가능하나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선처리 후 자상으로의처리가 유리한 부분이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보상을 하지 않아위와 같은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인측에서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합의한 후 과실 상계된 부분은 자상으로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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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기자전거 이용 중 차량과 교통사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 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인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지와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자전거 측의 과실을약 20~30% 정도로 보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횡단을 막 시작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대부분을건너온 상황이라면 20%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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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물 피해시 감가상각비 관련 이의 재기 소송시 필요 서류?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가 많으나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차량의 시세가 이번 사고로 얼마나가격이 하락했는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감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해당 금액이 작지 않고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과 들이는 노력에 비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가아니면 전액 소송 비용으로 받지 못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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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은 가족전부로 해서 중복이 가능하나요?
일배책을 1군데서만 보상받는 경우 누수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되나2곳이 있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 65만원씩 보상받게 되어 자기부담금은 사라지게 됩니다.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배책을청구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을 받아 해당이 되는 일배책을 모두 확인한 후비례보상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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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사고로 차주의 무리한 욕구 ..
엔진까지 손 본다면 그 보다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될 것 같은데 손해 배상의 원칙은 청구하려는 상대방이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있기에 상호간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그러면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하던가 소송을 하라고 하면 되기는 합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범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사고에서경찰이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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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시점은 언제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합의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함이 좋습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이고 병원 치료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고 합의를 해도되니 몸상태와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해 주는지 이야기 해 본 후에 합의시점을 잡으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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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요구 서류 전체 다 줘야하나요?
청구한 보험금은 10만원으로 작은 금액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 비용이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데도현장 조사를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조사자와 면담을 해 보아야 하며 어디까지의 서류를원하는지 이야기를 해 볼 수 밖에 없고 필요시에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자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지될 수 밖에 없는데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라면 주치의의 소견 정도면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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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 가입후에 주차장에서 주차기둥괴 자차사고가 났는데요 .
자차 보험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금액 20만원, 최대금액 50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 자차 보험금으로 30만원을받게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3년간 할인유예와 사고 건수 할증을 생각하면 오히려손해입니다.현금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공업소와 이야기하여 조금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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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뒤에서 박고 이마 12바는 꼬매야하는데요
입원을 하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 통원만 하는 경우 1일 8천원만 보상됩니다.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시에는 9만원이 넘는 금액이 산정이 되기에 입원을 며칠이라도하는 것이 합의에는 유리합니다.얼굴에 상처가 생긴 경우 그 상처가 흉터를 남길 것인지 확인을 한 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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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문콕했는데 대인접수까지햇음ㅠ
그러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봄이 좋겠습니다.우리 보험사 측에도 강력하게 대인 접수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둠이 좋습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문콕으로 인해 충격도 적었으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다면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경찰 신고시에는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하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감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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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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