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하고 차도 구분해주는 안전휀스 부딪혔는데..
본인 과실로 지자체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후 그 수리비를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만약 살짝 휘어 다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그 때에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공용 자전거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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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엑시언트 언더라이드 가드 휜 부분
변형 정도와 균열 여부에 따라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할지 교체를 해야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공업소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아야 하겠으며 교체의 경우 50만원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는 되나 자기부담금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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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입원해서 혈당체크하는것..!
해당 혈당 체크가 교통 사고와 상관이 없는 기저 질환인 당뇨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면 자동차 보험의급여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게 됩니다.반면 교통 사고로 인한 외상의 치료를 위한 투약등으로 혈당의 체크가 필요한 경우나 수술 전후의필수 검사로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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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초보이고 나이가 어린 경우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의 지분을 부모님 중 한 분과 공동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야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해 집니다.그 이후에 최소한 3년의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은 후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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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것은 개인이 주체가 아니라 보험사가 주체입니다.따라서 담당자에게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제출한 경우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할 것은 없습니다.담당자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과실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두고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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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차명의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운전자와 차량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처벌은 운전자에게주어지게 됩니다.다만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비를 들이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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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에서 얌체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런 곳은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다만 사고 시에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량에게 무조건 100%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주의를 요합니다.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경우 양보를 조금만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게 되다면 상대방의 행동이 미운 것은 사실이나 양보해 주지 않은 차량에게도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일부 과실 2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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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 양 차량의 교행이 충분히가능한 공간에서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대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이해당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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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해준다는건가요 뭔가요??
네 납입 면제 사유인 유사암을 제외한 암,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약관상 뇌졸중으로 확진시)급성심금경색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면제된다는 것입니다.또한 최초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10만원 받고 납입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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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행중에 100:0으로도 종결이 될 수 있나요?
도로 주행 중이라도 사고가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 한다면(후방 추돌, 신호 위반, 역주행 등)100%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이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그 차선에 직진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방향 지시등과수신호를 했어도 상대 차량이 양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상대방도 양보를 해주기 싫어서 무리하게 갓길로 진행 중에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측에 과실이가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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