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기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틀전에 떼놓은 진단서가 있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병원에 지불 보증 기간이언제까지 늘어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때에도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불 보증이 만료되는 날짜에다시 진단서를 발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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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오토바이와 버스 접촉사고(물피도주)
야간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실이 산정된다면 상대방 버스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발생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대물 손해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휴차료(영업용 차량인 경우)를 질문자님 오토바이 보험사에서보상하는 바 과실이 10~20%로 작다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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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나가는보험료 왜아깝다고느껴질까요?
보험 가입 및 유지를 하는 것은 결국 가입자의 선택 사항이나 보험료 내는 대신 저축하겠다고 해서실제로 저축하시는 분은 잘 못 보긴 했습니다.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고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보험 분석을 통해서 일부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할 수도있겠으며 당장 병원에 갈 일이 없다면 조금은 저렴한 보험이나 보험료는 내리는 대신 보험료 납입 기간을길게 설정을 하여 가입을 하고 보험 사고가 나면 납입 면제 등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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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전해서 놀러 갈 생각인데 제 차로 가요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친구분이 운전할 수 없게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함이 안전하겠습니다.교통 사고라는 것이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00% 피해자인 경우에는 친구분의운전 중 사고도 문제가 없으나 일부라도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기에별도로 가입을 하고 운행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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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라 보험사를 고소했습니다. 제 합의금은 언제..?
안전 지대 여부는 결국 경찰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서 인적 피해를 인정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대인 접수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고소를 했다는 것은 확인이필요합니다.고소를 했다는 것이 어떠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일부 과실이 있는 사고로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했다면 자동차 상해의 보험금을받으면 그 금액을 삼성화재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되기에 자동차 상해가 접수가 되었다면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행사 후 담당자와 논의를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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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합의금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 시에는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가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여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추후 보상시에 오히려불리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통증이고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조기 합의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통원 치료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통원시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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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신차가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 즉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나 문제는 해당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도색 및 도어 교체인 경우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아 그 때에는 약관 규정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민사 소송을 할 때에는 감가 상각에 대한 감정을 질문자님 부담으로 받아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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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왕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안전 지대를 상대방이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95 : 5의 과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실 비율입니다.그 부분은 차지하고 어꺠나 무릎 등의 연골이 기존에 치료한 이력이 없지만 교통 사고 이후 증상이 발현되어 mri 나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파열된 경우 그 파열의 양상과 혈흔 등을 보아 퇴행성인지상해성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다만 동일한 영상을 보고서도 전문의들고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시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태에서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이 후유증으로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면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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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휴게소 출입문앞 낙상사고로 횡돌기 골절
이러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조금은 난해한 문제이니 참고하여 받아들이기 바랍니다.정비소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가입을 한 경우 해당 영업소의모든 구역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분을 포함하여 가입을 하였거나 기존에 가입을 하고영업 구역이 확대된 경우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절차상 간단하고 수월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 처리로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엄밀히 따진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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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환으로 하루 두 번 진료 가능한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건강 보험의 치료비를 공단에서 부담을 한 경우 이후에심사 평가원에서 해당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이 때 동일 질병으로 하루에 2곳의 병원을 간 경우 과잉 치료로 해당 치료비를 다 인정을 하지 않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군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필요한지는 동일 질병이라도 어떠한 치료를했는지에 따라 급여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에 병원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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