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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
질문자님은 저과실 피해 차량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아니고 이번 사고는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다만 사고 건수는 1건 산정이 되어 할인유예는 들어가게 되어 1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수리비 20~30만원 정도면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과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3년 내에 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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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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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인데 환자대신 보험금 수령이 너무 어려워서 손해사정사 에게 맡기려 합니다
치매환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면 미성년자들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며 수임료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정확한 사유는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착수금은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면수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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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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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기둥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보험 처리시에 보험사 담당자는 충격된 기둥의 이전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모텔 측에서는이번 사고로 기둥과 연결된 부분도 크랙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본다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을 하려고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환입이 아니라면 2백만원이하의 금액에서 할증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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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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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인사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 배상은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어머님은 현재 다리에 골절이 일어난 상태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 그 급수에 따른한도 금액내에서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치료비는 어느 정도 감당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및 휴업으로 인한 손해, 간병비 등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가족 중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없어 적용이 불가한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그 초과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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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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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할증은 질문자님이 어머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낸 사고에서 할증이 되는 것은 명의자는 어머님 뿐입니다.내년 갱신 때에 어머님 밑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차량으로 자동차 보험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차량의 소유주인 어머님의 할증은 3년간 계속되며만약 사고난 차량이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명의자만 질문자님으로 바꾸어 가입을 하는 것은 면탈 할증을 부과하기에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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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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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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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 변경시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
가장 베스트는 승객들과 버스 기사가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처리해주는 것입니다.버스와의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2주 진단서를 내게 되는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한벌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1명당 2주 진단이면 5점씩 계산이 되고 3주 진단이면 15점으로 계산되어운이 좋지 않으면 40점을 초과하여 운전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하며 과실 50% 이상인 경우할증률이 100% 과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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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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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대차사고 치료를 한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필요시에 2군데 병원을 다닐 수는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로 말하고 지불 보증이 되면 그대로 다니면 되고 안 되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지불 보증을넣어달라고 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처리하면 되며 하루에 같은 증상으로 2군데 병원을 가는 것만 지양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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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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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사고 났는데 과실비율 먼저보고 공업사가도 되나요?
사고 상황이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하여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고 질문자님의보험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견적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질문자님 자동차 보험도 접수를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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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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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재가입 시 할증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유무, 법규위반 등에 따라 할증이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개인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할증 적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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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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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으로 후행차량인 저와 비접촉 사고 발생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 해당 차선을 이미 주행하고 있던 차량도양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치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적용되는 과실 비율이 상대 7 : 3 질문자님 입니다.다만 해당 사고는 앞 차가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상 전방,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실이기에 사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시고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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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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