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몇년간 할인안돼나요 ?
위와 같은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3년간 사고 건수 1건으로 잡혀서 기존 보험료 대비하여 약 10%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정확하게는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3년이 지나야 다시 할인이 들어가게 되어 사고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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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홈 자차처리하면 할증 붙나요 ??
단독 사고로 자차 보험처리를 한 금액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 이하인 경우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 잡혀서 할인 유예로 인해 기존 보험료 대비하여약 10% 정도의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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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
질문자님이 2차로를 계속해서 주행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80~90%의 과실로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점이 있고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하지않은 경우 차선 변경의 완전한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두 차량 모두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50 : 50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먼저 시작한 점과 상대방 실선 차선 변경 여부에 따라 상대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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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사고는 정차 중인 차량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로 본 후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이 때 과실이 일부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대인 접수는 해주어야 하나 상대방의 경우 과실이 높기에 치료비는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 상계 후의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 되게 되며 쌍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상대적으로 과실이 높은 상대 차량은 할증이 많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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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유효기간을 알고 싶어요~!
실비 보험(질병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지불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1년치 쌓여있는 거 한꺼번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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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병원을 옮겨도 될까요?
mri 의 정밀 검사는 병원을 옮긴 경우 그 병원의 의사가 환자인 질문자님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검사 소견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에 기존의 병원에서 mri 검사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한 후에 병원을옮기는 것이 좋습니다.병원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고 기존 병원에 굳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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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라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적용 보험이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대물 배상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해야 합니다.대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그 한도가 작아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한 후 신경을 쓰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사에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접수한 후 논의를 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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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퍼 차량사고 대처어떻게해야되나요?
대물 배상은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물 접수 번호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입고를 시킨 후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센터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차량의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할 것인지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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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앞 실선부분에서 차로변경 사고
위와 같이 정지선이 길지 않은 곳은 실선으로 보지 않고 재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흰색 실선 차선 변경은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다만 교차로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없기에 과실을 산정할 때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상대방 측에서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사고인 점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미미하고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조건부로 100% 보상받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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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부부한정 가입 후 이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배우자는사실혼 또는 법률혼 상태의 배우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므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범위를이혼한 전 배우자 운전시에도 보상이 가능하게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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