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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픽업 차량에 차량후 받힌사고 ,가해차량 렌터카
해당 사고에서 앞 차(질문자님 차량)은 야생 동물 때문에 이유있게 급정거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뒤 따라오던 픽업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해당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이 되면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 운송에해당하여 대인배상2,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와가해 차량의 보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인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그 한도까지렌트카 공제 조합 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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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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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눈 떄문에 길이 미끄러져서 다른 차라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해당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일배책은 내가 과실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해당 사고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결국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공제)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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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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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중 서로 확인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과실 50% 이상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지만 사고의 상황에 따라 무과실 적용이아닌 일부 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양측 모두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됩니다.보행자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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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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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왜 피해자가 오래 치료받는걸 싫어하나요?
1. 가해자쪽에서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 할증에서 피해자의치료비의 크기나 합의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증폭의 변화는 없습니다.2. 보통의 가해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치료를 오래 받거나 합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 할증이 더 많이 될까봐 그런 경우도있고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기에신경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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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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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교통사고 상당 드립니다...
일 못한거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통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을 보상을 하며 해당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합의시에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대인 담당자와 위 금액을 포함하여 향후 치료비를일정 금액 인정받아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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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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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통증이 지속될때 검사병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되나 심평원의 정밀 검사 인정 기준이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검사 소견을 받는 것은 기존의 질문자님이 치료한 병원에서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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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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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가는중에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져 꿰맸는데 버스에 치료비 청구 외 실비나 다른거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차량의 유리문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은 경우 기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원칙은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자동차 보험 처리시에는 치료비와 더불어 상해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비 교통비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버스 기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하며 실비 보험의 경우자동차 사고라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 사고의 원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실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은 버스 기사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고실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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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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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
접촉 사고 이후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은 대인배상과 대물 배상 보험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이 때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할 것이므로 사고점수 1점, 대물의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하면사고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사고가 커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차값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신형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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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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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여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결국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에 따른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나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 경추 염좌 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격락 손해의 경우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경우에만 보상이 되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상대 가해자와 형사 합의금에서감안하여 받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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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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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하여 사고날뻔했는데 따로 연락취할방법있을까요?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추후에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일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되는 대인배상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져 약 1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잊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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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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