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 질문
가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아버님)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의 경우결국 미혼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미혼자녀가 경제적으로독립성을 가지느냐 입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기 전(사고 발생 시점)에 계약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인지피보험자인 아버님이나 배우자인 어머님께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결정이 될 것입니다.다만 보험사는 최초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일단은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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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거부권문의 직접청구권사용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상법과 보험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그 직접 청구권을 보험 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점이 없어피보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국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식당에서 어떠한 이유로 접수까지 한 후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왕에 보험에 들어있는데거부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 접수하게 되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날 일이 커지게 되며 식당의 경우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인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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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 교통사고보험이 되나요?
질문자님이 mri 촬영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결국 주치의의 정밀 검사 소견이 있고 자동차 보험 지불 보증으로 검사를 한 경우 그에 대해서는 심평원이심사한 후에 자동차 보험사에 검사비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정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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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제일 먼저 해야할일입니다.따라서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첫번째이며 위 법조항은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러한 환자가 없거나 위 조치 이후에는 보험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이나 경찰이 오면 사고 수습을하고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영상, 사진 등으로 과실을 정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고 종결하게 되며 대물배상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받아 공업소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찾아오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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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19일사고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진단인 경우 사고 이후 4주가 지나면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따라서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없다면 지불 보증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합의금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산정이 되며 다리에 흉터가생긴 경우 흉터 제거비를 받아야 하겠으며 흉터 제거비의 경우 별도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발급 비용이 들고 큰 상처가 아닌 경우 흉터 센치당 인정되는금액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결국 합의금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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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복잡한 상황입니다. 발렛파킹후 하차중 사고입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오토바이의 이륜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깔끔한 일인데 소송이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한 경우는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그러한데 책임 보험만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대물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한도내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줄 생각이 없으니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발렛 사장이 본인 돈으로 고객 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한 후에 본인에게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가해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차선의 방법은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때 차주의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한정 등으로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차주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발렛 측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보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없다면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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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팔의약간의장해 5%프로 후유장애진단
후유장해율 5% 진단금을 받고 그 때 당시에 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로 청구를 했다면동일한 상해로 인해 진단만 10%로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5%를 지급하지는 않고 그 진단이큰병원(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진단서가 있기에 제 3의 병원에서 지급율과 영구장해에대한 감정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반면 10% 진단을 애초에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와 동시 감정이나 소송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5%에 합의를 한다는 확인서를 쓰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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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2대중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면 형사 합의시에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며 합의라는 것이 위에서 말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형사 합의와 피해자의치료비와 손목 골절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민사적 합의가 있는데 그 손해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입원 치료를 얼마나 할지 등에 따라 휴업 손해가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의 소득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정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또한 다행히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안 남으면 다행이나 관절면의 골절인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그 손해까지 합하여 그 금액은 높아질 수 있어 현 상황에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험이 없다고 하였는데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지 본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이없다고 한다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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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요?
교통 사고 이후 입원 치료시에는 본인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보상을 하게 되며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그 후유장해로 생긴 상실 수익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개인보험에서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하는 보험이 정확하게는 없으나 부상이 심한 경우 운전자 보험의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 자부치)라고 하여 골절 및 수술을 할 정도로 상해 급수가 높은 경우보상이 되는 담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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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은 한번 보험적용을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스마트폰 보험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고 일부 금액만 보험 처리가 된 경우 보상 한도가 줄어들수 있고 보상 횟수의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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