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맞은 편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기본 과실이 직진차 30 : 70 좌회전차량입니다.이 때 좌회전 차량이 좁게 돌아서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 한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을 10%는 가산을해야할 것이고 선진입 여부와 사고 직전 멈추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해당 사고가 교차로내 사고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비추는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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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과실비율 책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도로에 제수변뚜껑이 방치되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해당 뚜껑을 인지하기가 어렵기에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지자체 쪽에서 그러한 도로 방치물을 현실적으로바로바로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판사가 판례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지자체 쪽에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일부 책임 제한을 하게 됩니다.결과론적으로 해당 부분을 감액하고 손해 배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조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보고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 청구소송으로 과실을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과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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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법령과 약관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시동 여부는 상관이 없고 자동차를 자동차 그대로 사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예를 든 사고와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교통사고라고 해서 자동차보험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의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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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기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챙겨야 합니다.보험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이나 사고 내용을 보험금 청구 전에는 개인 정보로 알 수가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며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의 선의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의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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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할때 싸인에 도장 찍어도 상관없나요?
예전 보험금 청구서에는 서명/날인과 같이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되는 양식이였으나 이후에는서명만 있는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보험금 청구서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 보험금의 정상적인 수익자가 청구를 하는 것인지의확인과 개인정보 동의를 했는지를 서명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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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일단 사망 진단서 및 보험사의 질병 사망 보험금에 대한 면책 사유를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검을 해야만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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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렌트를 하고 최초수리완료 후 재수리시 교통비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 대물 배상에서는 차량 파손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 기간만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만 인정을 하려고할 것이고 만약 정비소측의 과실로 재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은 정비소 측에 있으니 그 쪽에서 해결을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재수리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도 있어 재수리 가긴의 교통비를 보상을 할지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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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사고가 ㅣ년에 3건이상 발생 한다면.
1년에 3건 이상의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됨(다수 사고로 인한 특별할증)이 기본이며 이후 자동차 보험에가입을 할 때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종합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사고 시에 사비로 보상을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사고가 많으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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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며 질문과 같은 경우 물건이기에해당 물건의 원래 가치에서 파손된 정도와 이번 사고로 파손된 정도를 구분하여 사고로 파손된 정도만큼만보상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기존에 범퍼가 얼마나 파손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어렵고(기존에 범퍼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이번 사고로 범퍼를 교환해야할 정도라면 교환가액이 지급됩니다.그 정도가 아닌 충격 부위의 수리 및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접촉 부위에 대한 수리 및 복원비만 보상이 되며서로의 합의에 의해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으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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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상권청구관련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상대방과더 이상 치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이 적당한지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상금 청구가 소송의 실익이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면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나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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