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떨군 폰을 밟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일까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데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로로 보여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있겠습니다.따라서 개인간의 처리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질문자님은 대물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상대방과대응하도록 함이 좋으며 보험사도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만약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만 산정이 될 것이기에 보험 처리 시에 과실 상계된금액을 지급과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그 이후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감으로 보험료 할증을 막는 방법이 현재로써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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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부탁하던데요
아마도 사고가 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고 내용을 확인할 영상이 불명확한 경우로 보입니다.사고 영상이 담겨져 있다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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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담보는 대인 배상1,2이며 대물 배상은 한도를 10억 정도로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년 보험료의 차이를 보면 얼마나지 않습니다.(5만원 이하 차이)따라서 대물 배상의 한도를 높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 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가입을 함이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사고시에 유용하며 부상 1억, 사망 및 후유장해는 5억 정도로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나머지는 무보험차상해담보 정도와 운전을 하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나이 및 가족 또는 부부 등의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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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중추돌 교통사고는 과실 여부때문에 합의가 늦어지나요?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지 않고 염좌 및 타박상 정도로 경미한 경우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인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인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 하면서 치료 받고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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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적정수준인지 확인부탁드리려구요
갈비뼈 골절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질문자님의 경우 무과실인 경우 5백만원 정도가 산정이 된 후에 과실 상계로 450만원,거기에 820만원의 치료비 중 과실 비율 10% 82만원을 뺀 금액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전 급여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328만원을 특별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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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윙바디차랑 사고가났는데 합의시점이랑 합의금액이 궁금해요
14급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4일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 손해 약 130만원이고 통원 1일당8천원이 계산됩니다.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위 금액을 뺀 금액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한 합의금으로 보면 되는데 대략적인계산을 하면 향후 치료비로 약 백만원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급여를 받지 못한 금액이 1일당 9만 3천원이 넘는다면 급여 자료를 제출한 후 합의금을 올릴 수는있겠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를 백만원 이상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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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금 청구해야 할까요?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겠습니다.요즘 대인 담당자들은 아주 초기에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나 그 때 치료를 더 받겠다고 피해자가 이야기 하면 치료 잘 받으라고 하고 연락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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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일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기명 피보험자이고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이라면 기명 피보험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형제는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로써자동차 보험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원데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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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행하는 자전거 사고 시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 간 경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도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에 과실이 산정되지 않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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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가 났숩니다. 제가 100% 잘못한듯 한데..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에 오토바이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며한 등급 차이는 15% 정도의 할증만 이루어지나 무사고 할인이 되던 것이 3년간 유예가 되기에 그 정도에따라 30% 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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