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부상이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할증률의 차이만 있고 70,80,90%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기에 그 정도의 과실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으며 후미를 추돌당했기에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주장을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밀 검사에 대한 지불 보증은 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며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 미성년자의경우에는 소득이 없기에 성인보다는 작은 금액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부상의 정도와 입원 여부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부상이 없는 경는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입원시 휴업손해(주부 또는도시 일용인 경우 1일 9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와 통원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가 더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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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에향후 치료비 인정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얼마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아니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만 보상을 하려고 하나대인은 합의를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또한 두 사람 모두 무직자인 경우 보상금은 작아지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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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듯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무과실이 아니고 일부 10%라도 있는 경우 똑같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 질문과 같이전기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과실 상계 후 지급 보험금이 치료 관계비에미달할 때에는 치료 관계비는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90%인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으나 최소한 치료비는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상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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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이 어렵게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차량이며 차선이 2개 차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차선으로 추월은가능하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여전히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경찰은 후행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을 보게 됩니다.다만 과실은 경찰에서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보험사가 결정을 하기에 일단 보험사 측의과실 결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경찰 신고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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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법률을 해석하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전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기에 피해자와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4주의 진단인 경우 실형 등의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아니라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 및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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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암진단비를 받을때 고지의무에 대해서
일단 암 보험이 표준체로 혈압약 복용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는지, 간편 보험이라 약 먹는 것에 대한고지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혈압약 부분에 대해서 동일 보험사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주장할 수 없는 사유(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과실로 그 부분을 누락함)로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고혈압과 암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암 진단비는 보상이 됩니다.위와 같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암 진단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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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요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발생을 하였거나 어머님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고가 되더라도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없이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지거나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를 분명히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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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사고 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3차로에서 주행 중에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의 점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상대방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과실 산정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 측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시고 경상 환자의 경우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으로부터 과실 상계된금액을 보상받게 되면 질문자님측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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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량과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질문자님과 측면에서 2차선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난 사고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진 우선으로 보아 상대방 과실 40 : 60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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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동승자들이 해당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법적으로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동승자가 이야기를 하였거나 사고를 유발하는데 원인 제공을한 경우, 렌트를 할 때에 동승자 명의로 렌트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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