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택시 승객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은 황색 이중선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에 상대 택시가 가장 바깥차선이 아닌 차선에서정차한 후 개문을 하면서 정차 중인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비록 황색 이중선이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하더라도 택시가 문을 열기전에 정차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황색 실선 2줄에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과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험차 대인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가해자)
대물 처리는 끝났고 대인만 남은 상황에서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한 합의를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합의전까지의 금액만 사용한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구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상대방 보험사에서치료비와 보험금(대인 배상과 다르게 합의금이 아닌 약관상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선지급한 후 그 금액을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최초에 14급이라도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는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초과하는 치료비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화캐롯보험료 할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동일 명의자의 차량이 2대로 동일 증권이 아닌 각각 별개의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자동차 보험 갱신전 3개월 이전 사고는 보유차량 모두에게 해당 갱신때에 할증이 반영됩니다.따라서 경승합차의 갱신이 9월이였고 5월 사고라면 그 해 갱신 때 할증 반영이 되고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경습합차의 갱신전에 환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그 이후 10월에 환입을 한 경우 경승합차의 경우에는 할증 요인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치료도중 귀에서 이명현상이 생겼습니디
이명 증상의 원인은 교통 사고를 포함한 외상으로 뇌가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또는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해당 증상에 대해서 3개월전 교통사고 이후 증상을 전문의에게 이야기 한 후에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자동차 보험측에서보상이 가능합니다.이전 건강 보험 수진 내역에 이명 치료 관련 이비인후과 치료 기록이 없다면 교통사고 이후에발생하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이비인후과의 경우 일반 병의원은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곳이 많기에 일단 자부담한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 주변의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에지불 보증을 넣어달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촉사고 개인합의 or 보험처리 문의
최소한 수리비는 받아야 하며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까지가 기본 합의금입니다.그 금액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쌍방의 개인 합의보다는 그냥 보험 처리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뺑소니차량 과실이 궁금합니다.
양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에서 질문자님은 양보를 하고 우측으로 붙어서 정차하여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최소 5초 이상 완전 정차하였고 상대방이 조심히 운전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가족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님 밑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질문자님이 산 차량의 지분을 어머님이 1%라도 보유를하고 있어야 하기에 공동 소유로 하여야 하며 어머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에는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당연히 운전이 가능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을 추가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며서 지정 1인을 질문자님으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게 되면어머님, 질문자님 모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유자대신 가족이 가입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자의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유자인 아버님 이름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아들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1%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기에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한 후 아들 명의로 가입이 가능은 하나보험료가 올라간 것이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된 것이라면 면탈 할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추천을드리지는 않습니다.안전 운전 점수의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 명의의 점수만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상해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정확한 정밀 검사 전에 임상적 추정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것은다른 진단인 타박상 및 염좌 확정 진단으로 가능하기에 해당 진단서로도 상해 보험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아니면 정밀 검사 이후에 확진 진단이 되면 해당 진단서를 바탕으로 청구를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망자보험금 해지환급금, 실비보험금
1. 해지 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 재산이 아닌 질문자님의 재산입니다.2. 실비 보험의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또한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