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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보드 타다가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건강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오토바이의 사고도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일때 건강 보험의 적용이 제한이 될 뿐이며웨이크보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웨이크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해당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체도 사고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제한(피해자 과실)을 따져서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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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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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아버지 명의인데 보험접수시
아버님 명의의 차량이면 아버님이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사고는 질문자님이 운전 중사고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되는 경우 아버님께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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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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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차 보험을들고있고 중고차를 사서 직접운전하고 내려오려는데 보험배서를 바꿔야하나요 아님 중고차단일보험 하루짜리 같은게 있나요?
중고차를 매매한 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가 필요하기에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는가입을 해야 합니다.주말이라도 다이렉트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 중고차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업체를 통한 보험가입도가능합니다.기존의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다면 단기로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존 차와 중고차 모두 책임 보험의공백은 없게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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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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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차에 자동차 보험 넣어온 상태고 중고차를 사고 바로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보험을 어떻게 하나요?
기존 차를 두고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중고차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차량을 구매 후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거리가 제법 된다면 책임 보험 뿐만 아니라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도 가입을 하는 것이좋겠으며 기존의 차와 동일 증권으로 묶으려면 자동차 보험을 기존 자동차 보험의 말일까지 단기로가입한 후에 기존 보험 갱신 때에 동일 증권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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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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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보험이나 분쟁 해결에서 많이 쓰이던데 화질이나 저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최근의 교통 사고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과실 결정이 많이 되며 사고가 없이 상대방 차량을 식별해야 할때도 있어(물피 도주 차량이나 비 접촉 사고 차량 등 가해 차량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질은 좋은 것을선택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민사 소송 등 손해 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사실은주관적인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바 블랙 박스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또한 2채널(앞, 뒤)만 되는 것 보다는 옆쪽도 촬영할 수 있는 4채널 블랙 박스가 있으면 옆 쪽에서 부딪힌사고나 문콕 등의 사고를 당한 때에도 입증 자료 획득에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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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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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다가 상대 차에 팔을 부딪혔어요.
네 부여 받은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해도 되며 몸상태를 살펴서 신중히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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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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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감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음주 운전 사고는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의 사비로 형사 합의가 되는 바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감형을 위한 의지도 있어야 가능합니다.또한 가해자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에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큰 금액이라도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큰 금액에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가해자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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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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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통사고는 누가 가해자 인가요?
선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했다가 출발한 사고로 본다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인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며통상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다만 5초 이상의 시간을 정차하여야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험사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서 있던 시간과충돌음이 들리기 까지의 시간이 6~7초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차량의 완전한 정차로 보기도 애매합니다.상대방이 정차가 아니고 잠깐 정차한 것이라면 무리하게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다 난 사고로 질문자님이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정차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라고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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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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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과 퇴근간에 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본다고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상 주체는 근로자로써 사람이 다친 것만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출퇴근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물적 피해나 차량의 피해는 산재 보험으로처리는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이나 자차 보험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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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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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몇대 몇이나 나올까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녹색 점멸 등으로 깜박이고 있는 상태라면아직 차량의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 및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아직 보행자의 신호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횡단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개시한 후적색 등으로 변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주된 과실은 결국 차량 신홐(적색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있다고 봅니다.한편 질문자님이 정지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정지선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이잘못한 점은 보이지 않으며 상대방이 조금 예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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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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