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초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사 처벌의 상한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질문 사항과 같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수월하게 보험 처리를 받으려고 했던 점과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처만 잘 한다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입금한 후에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가해자(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험 처리가 안된 결과가 되기 떄문에 여전히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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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와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1차선 차량이 2차선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을 했어야하기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봅니다.정확한 사항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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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와 과실비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원 치료 일수는 1일 8천원의 교통비 산정의 대상이 되며 기왕증의 경우 퇴행성인 부분은 공제를 하여보상을 하게 됩니다.문제가 많이 되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에 전문의들도 소견이 다르기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정밀 검사 영상에서 사고 기여도를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며 병원 치료를 꾸준히 다녀 통증이나신경 증상이 있음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산정을 해주기는 합니다.결국은 금액적으로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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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라이더입니다.렌트카로배달중.? ?
렌트카를 포함하여 자차도 배달 즉 유상 운송은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대신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하여 배달 중 사고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 때에 렌트카는 유상 운송 특약 가입이 불가하며 렌트카 계약에서도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특약없이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 손해와 대물 배상은 보험으로 보상이되지 않아 본인이 모두 사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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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환급금 과 실비청구지급순서
기존에는 건강 보험 환급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고 우선 보상을 하기도 했으나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보험사에서는 상환제에 의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담당자와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강 보험 상환제는 건강 보험 급여 부분이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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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질문 입니다
대학교 교내의 횡단보도는 해당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보지는 않습니다.결국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데 대학생인 경우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할수 있습니다.다만 흉터가 남은 경우 흉터 제거술을 할 경우의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인 담당자에게 흉터가 남은 사진을 보낸 후 합의금은 산출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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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못보고 우회전을..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다만 단속 여부는 사진 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인지,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일단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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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 /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미 상대방 대인 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승자를 대인 배상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아니며 대인 배상의 경우 인원수, 금액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할증률(사고 점수 1점)은 정해졌기에 동승자도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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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근 이동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은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 중산재 승인이 나면 자동차 보험은 그 때부터 보상이 중지가 됩니다.그 이후 산재 종결 후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 등)를추가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상이 경미하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하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선처리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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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단기로 가입할 수는 없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나 1년 미만의 단기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1년 단위의 가입보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필요한 개월로 단기계약하는 것과 1년 계약을 한 후 차량 매도시나 폐차시에 환급되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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