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관련해서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를 갈아탄다고 해서 할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사고 때마다 갈아타서 할증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다만, 갱신하기 직전 사고는 그 해 할증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보험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사고가 반영이 되는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그 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해 갱신때에 적용이 되어 그렇게 혼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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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다 박았습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가 약 백만원 정도 나오고 그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하면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도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하면 거의 2백만원에가까운 금액이 이번 사고 1건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만 초과하지 않게 상대 대물, 본인 차량 자차보험으로 처리함이사비 처리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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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관련 문의요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되었기에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는특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상대 공제 조합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차량 수리를 하고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차로 차량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을 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수리비가 그리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부분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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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는 제 과실이 없어도 중고차로 판매할 땐 무조건 안좋나요?
차량 판매시에 완전 무사고로 사고 이력도 없는 차보다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지만 사고 내용에서 차량 주요 뼈대를 수리하거나 용접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교환이나 수리한 차량은 중고차 매매시에사고차로 보지는 않기에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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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정지 중 차선변경 및 과속으로 인한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
오토바이는 황색 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사고 당시의속도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규정 속도라면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한 후 2초가 안 되는 사이에 사고가 났기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60~7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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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긁혔을때 보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할머니 측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한 것이고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접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이 오는 것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또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처럼 접수 번호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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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특약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면 줄일 수록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누구나 운전으로하는 경우 보험료는 커지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연령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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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재보험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원청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이며 원청도 역시 질문자님의 업무에관리 감독을 했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일반적인 경우 하도급 근로자가산재를 입은 경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공동으로 근로자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문제는 원청에 근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근로자까지 담보를 하느냐의 문제이며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아 원청과 일단은 다투지 말고 근재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험사에 그 부분을확인하거나 근재 보험 증권 사본을 받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그 이후 아무런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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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차 앞 범퍼 수리비 140인데 미수선 처리금 많이 받는 방법
대물 담당자가 정해지면 미수선 처리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 밀당을 잘 해야 합니다.금액을 작게 산정해 주는 경우 실수리를 하고 렌트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겨야 그 금액을 감안하여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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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 처리
책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무보험인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보험사가 없기에 택시 공제 조합과 직접적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데위와 같은 사고에서 택시 측이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직접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 사비로 택시 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일단 택시측과 과실 부분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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