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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그러나 상해가 없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없는 것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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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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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교통사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있다가 기차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는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역무원이 수신호를 할 때에 정상적인 차량이였다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 차량의 고장으로 멈춰 서게 되어 사고가 났다면 차량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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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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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도선 역주행시 충돌사고는 어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 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과실을 따질 때는 도로 교통법 상의 차량 우선 순위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중앙선이 있으면 넘어온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역주행 역시 역주행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차량의 진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에서의 사고에서는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역주행 하더라도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20~30%까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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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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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결국 민사상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대물로 폐차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에 따라 보상하게 되고 10일 간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중고 시세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차량 감정을 하는 데 비용이 약 300만원이 들어서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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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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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끼리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시에는 충격 부위의 근접 사진과 원거리에서 사고 상황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양측이 원만히 과실에 대한 합의가 안될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등을 조사하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하게 되고그 결과에 따라 과실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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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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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긁고도망가는경우 가능한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시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실제로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 피해만 있는 물피 도주의 경우 경찰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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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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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비율 80 제 과실 20 인데 이거 보험 처리방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산재 적용은 가능합니다.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원 시에도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은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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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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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미출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인지한 사건으로 한 번은 출석하셔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출석 해서 서로 원만히 합의했으니 빨리 종결 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회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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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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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 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경찰 신고를 안 했다고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보험 처리했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되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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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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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체 중이던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날 경우 정체 중 급차로 변경차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cctv상으로 오토바이의 과속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만약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100 : 0으로 승소 시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9 : 1로 끝날 경우 상대방은 비접촉 사고로 피해가 없으니 내가 받는 금액만 10% 줄어든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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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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