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왜 사고 이력이 없어도 매년 오르나요?
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순수 보험료와 사업비용에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 비용의 증가와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손해율도 계속해서 높기에 사고가 없어도 갱신 시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특히 최근 몇년간은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에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료가많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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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배상 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는거예요?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만그 손해가 일상 생활 중이 아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에 일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기에 사고 사실이 그렇다면 보상이 되지 않으나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에게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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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여행자보험 자기분담금 30만원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그 자기부담금이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낮아지며 자기부담금이 낮거나 없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해당 보험이 그렇게 상품 개발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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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다가 매우 경미한사고 후 대인접수
대인 거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해당 사고로 인한 인사 사고 여부를확인하게 되는데 차량의 흔들림이 없을 정도의 작은 충격이면 경찰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부상자는 없다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경찰의 조사 결과도 사람이 부상을 입을 만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하는 경우상대방은 질문자님께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데 실익이 없어 그렇게 까지 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나만약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고 보는 사고라면 대인 접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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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출동 시킬지 나중에 접수할지
교통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쌍방간의 의견을 교환하여야 합니다.일방적으로 그냥 가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험사를 현장에서 바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여 확인한 후 현장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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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상 대상인가요?
자차 보험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만 보상하거나 전부 도난의 경우만 보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고 거기에 다른 물체와의 접촉이나 침수까지 담보하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위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을 하며 해당 특약 가입시에는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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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맞은 편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기본 과실이 직진차 30 : 70 좌회전차량입니다.이 때 좌회전 차량이 좁게 돌아서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 한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을 10%는 가산을해야할 것이고 선진입 여부와 사고 직전 멈추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해당 사고가 교차로내 사고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비추는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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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과실비율 책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도로에 제수변뚜껑이 방치되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해당 뚜껑을 인지하기가 어렵기에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지자체 쪽에서 그러한 도로 방치물을 현실적으로바로바로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판사가 판례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지자체 쪽에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일부 책임 제한을 하게 됩니다.결과론적으로 해당 부분을 감액하고 손해 배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조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보고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 청구소송으로 과실을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과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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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법령과 약관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시동 여부는 상관이 없고 자동차를 자동차 그대로 사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예를 든 사고와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교통사고라고 해서 자동차보험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의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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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기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챙겨야 합니다.보험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이나 사고 내용을 보험금 청구 전에는 개인 정보로 알 수가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며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의 선의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의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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