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
사고 이후에 3년이 지났다면 장기 미결로 담당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보험사의 민사적 손해 배상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무신경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바뀌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비추어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지불 보증으로 인한 치료는 해야 그 때부터 소멸 시효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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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탑승객 교통사고 병원변경 및 입원 가능여부
한방 병원을 병행하는 것은 굳이 보험사에 요청하지 않고 이미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한방 병원에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현재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고 디스크 증상과 염좌 진단인 경우입원 치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자동차 사고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로 보아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병원에 문의는 해 볼 수 있겠으나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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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해당 문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무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이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에서 승객의 상해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니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며버스 기사의 과실(급정거, 사고 등)로 사고가 난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버스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과실 상계하여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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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되었는줄 알았는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할 때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보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그 때에 구상금에 대해서 적정한지는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며 패소시에는 상대방의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이 되며 차량의 파손도해당 사고인 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함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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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인한 차량손해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급)
가게의 배상 책임 보험 중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일단은 접수를 한 후사고 상황을 설명한 후 보상 여부를 확인해 봄이 좋겠습니다.가게측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와 강풍의 정도가 자연 재해로 인해서 아무리 대비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정도인지 여부 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과실 또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지 사고의 경위가 이미 날아온 의자였는지, 아니면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주시를 하더라도 발견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는지, 피할수도 없을 정도로 날아와부딪혔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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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백혈병도 질병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후유장해 담보의 보상이 가능하려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후유장해가 어떻게 남았는지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을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데일상 생활 동작에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후유장해의 원인이 만성골수혈액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등의 확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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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시 버스보험사 직접청구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도 직접 청구권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그 처리가 아주 불편할 수는 있는데(삼성이 맞으면 쉬우나 그러치 않은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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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원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무한으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면해주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특례를 받지 못하고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4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되며형사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벌금을 받지 않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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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의료보험으로결재후 실비청구 자동차상해청구
자동차 상해는 지급된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치료비를 안 받고 위자료와휴업손해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결국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할증 대비 해당 담보를 사용할 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하여 휴업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휴업손해가 보상되나 통원을 한 경우 1일 8천원만 보상이 되기에 자동차 상해의 지급 보험금은 치료비를제외하고는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후 자동차 상해를 청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나부상이 크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3천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면건보 처리 후에 자동차 상해의 적용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으나 3천만원 한도내라면 자동차 상해로모두 처리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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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택시 측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이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고 한다면일반 보험사로 처리함이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현재 상황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택시의 급정거의 경우 앞 차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앞 차는 제외하고 과실을산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앞차에게 급정거를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과실이며 급정거를 할 만한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보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뒷차의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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