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미완료차량운행여부보험밎법적책임에대한문의드립니다
해당 보험이 누구나 운전 보험이고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만기까지는 운행 중 사고가나더라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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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후 현금 합의 합의서 작성 안함
현금 합의 당시에는 몸이 괜찮았으나 이후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면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있으나 현재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상대방을 찾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합의 당시에 몰랐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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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 측이 본인의 무리한 실선 차선 변경, 방향 지시등 미점등, 근접 거리에서의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인정하여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질문자님께도 1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 0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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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
일단 수사관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면 그것이 가장 좋고 특가법상 도주 치상으로 처벌이애매한 경우 사건화를 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로 종결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도주 치상 여부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아야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당장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반대로 인정이 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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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
저런 부분은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본인의 피보험자를 잘 이해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으나 상대방이 아예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대인 접수도 거부를 한 것으로 보아 그럴 수도 있을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상대방이 대물 지불 보증을 취소를 하였다면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구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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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됩니다.일배책의 경우 대물 손해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2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보상을 받게 되는데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수리시에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선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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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량의 교통사고 및 보험 관련 질문
위와 같은 사고에서 킥보드의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킥보드의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각 지대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과실을20~30% 정도로 봅니다.다만 킥보드의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며 상대방 차량의 파손도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대인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될 것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경상환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나 과실이 일부 있기에그 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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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인 배상1의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그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현재 분심위 중이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과실이 확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 쪽으로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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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과는 다르게 총 가입 한도2억, 3억, 5억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되나 자동차 약관에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즉 대인 배상과 같이 향후 치료비로 얼마를 더 인정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그 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담당자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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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보험을 가입할 때의 알릴 의무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필요 소견질문자님의 경우 요로결석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처방을 받았기에 해당 약의 처방일수가 끝나고3개월이 지나야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전이라면 고지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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