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우선이 적용되는 것은 그 거리를 측정하여 넓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확인이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도로의 폭이 1미터 정도의 차이라면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쌍방 직진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며 우측차에게 4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해야하는데 속도 위반이 아닌 경우에 미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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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 질문합니다
3. 가해자와 피해차량이 동일한 보험사면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 1명(변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볼 수 있고 그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1. 이후 분심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불가하여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2. 상대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병원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과실이 10%라도 산정이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무과실로 대물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이없고 치료도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지만 무조건 안좋은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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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중 추돌사고 질문입니다.
1차로 앞차를 추돌한 후에 뒷차가 질문자님 차량을 박으면서 앞 차를 2차 충돌한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피해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함이 맞으나 그 정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과이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의 가치가 이미 하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다중추돌인 경우 보험사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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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뺑소니 여부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 치상은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한 문제이며 해당 차량이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과실을 따질 때에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건너간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다만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와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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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보험과실율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게 되며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러한 때에는 쌍방 직진이며 동시 진입한 경우 우측차 우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왼쪽에서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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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년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장병 판정을 받아 ?
뇌질환과 심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보험사가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 이후 많은 보험금 청구로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에서는 그 보상에 상당이 까다로워졌습니다.따라서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이 가능한 3년내 보험 가입인 경우현장 조사를 통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는지와 해당 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기에보험금 지급 시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현장 조사가 나와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동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동의하게 되면 보험사에 유리한자문을 받아 부지급을 한다고 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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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정지 중 발생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를 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가아니라면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2. 소위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의미하는데 조사한 경찰이 도주치상죄를 적용할 것인지는 가해자의 사고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의 적용에서도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응급실 진단서에 어깨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에도 충격이 갔음을 확인할 수있고 그 진단이 특별한 진단이 아니고 염좌 및 타박성 진단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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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담보는 질문자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쌍방 과실 사고로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부터과실 상계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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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노인이 충돌한 수동킥보드 교통사고
아이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라고 가족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만 13세 미만의 자녀의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먼저 해보아야하겠습니다.경찰이 수동킥보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서 아이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따라서 서로의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의 확인이 필요한데 개천에서의 사고이며 cctv가 없는 경우서로의 진술을 통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아이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 어려울 수있어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보험 적용이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들어오기를기다렸다가 그 소송에 대응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로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상대방측과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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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트카 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렌트카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만약 렌트카 보험 자체가대여한 사람만 적용이 되거나 보조 운전자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에 앞으로는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에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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