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 차 자동차보험 가입 시 어머니만 운전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은 명의자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지분이 해당 차량에 1%라도 있어야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며그러치 않고 따님 100% 지분 소유라면 따님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님으로 가입을 하면서 운전자에 어머님를 운전가능한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되면(1인 지정 추가 또는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등) 어머님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시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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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받나요?
국민 연금은 만 65세 생일 이후에 수령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정확하게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이 지난 다음달이 첫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달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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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각자 해결하자며 헤어졌습니다/
유턴은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선행 유턴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을 때 후행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후행 유턴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거나 작은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 접수 때문에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는사고 건수 1건만 산정되고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이며 자차 처리로 처리를 하더라도위 부분은 똑같이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는 것이 같이 하다가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상대방의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기에 일단 보험 접수한 후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특히 질문자님도부상을 입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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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아야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일반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병원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70~80%를 부담한 후 환자인 질문자님은 병원 치료비 총액의20~30%만 내면 되는데 일반을 적용할 경우 100%를 내게 되어 비싸지는 것입니다.이는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개물림 사고로 접수를 하였고 이 때에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접수가 되어 병원측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수로 다친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제외한 것입니다.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받는 것도 가능한데 건강 보험을 선 적용하더라도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결국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되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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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처리 고민중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 처리로 할증이 되는 기준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는지안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상대방 차량의 물적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 등)가 이미 2백만원을넘은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상대 과실만큼 수리비 및 렌트비 또는 대체 교통비를 과실에 따라보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2백만원에 미치지 않고 자차를 반드시 수리를 해야할 정도가 아니라면상대방 대물로는 미수선 처리로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2배만원 초과시에는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인데 두 경우의 보험료 할증은차이가 조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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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뭔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부담한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치료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초과하였기에 내년에 환급이 된다는 내용이며 국가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에 실손 보험에서는해당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특별히 할 일은 없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카톡이나 알림톡 또는우편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오면 건강보험 공단에 본인의 계좌를등록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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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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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로 보험드는거랑 다이렉트랑 보장차이 크나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담보의 종류와 보장 금액이 동일하다면 아무래도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평균 10~15%)하지만 보험료가 3만원 정도라면 상해 보험금을 포함한 담보가다양할 것이며 그 보장한도 또한 다이렉트 보험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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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험금과 가해자 개인합의가 중복될 수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실손 보험의 보험금은 별도로 수령가능합니다.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은 위로금, 상해로 인한 휴업 손해 및 통원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을포함한 민사적인 성격과 형사합의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해당 합의금과 실비 두 금원의 성격은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 따로 따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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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 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민사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기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를 하면 되며 형사 합의의 경우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에 가해자의의사를 알아야 합니다.또한 가해자가 음주수치, 동종 전과 등의 이유로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 음주 운전이기에가해자의 형편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인 부분만 보았을 때에는 가해자가 벌금을 많이 내는것보다는 형사 합의금으로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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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대인 배상 합의 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 과다 주장 시 대처 방법과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대물 배상의 경우 결국은 양측 보험사가 판단한 과실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실에 이의가 있다면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양측이 다른 보험사면 본인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청구 소송이 가능하기에 그 때에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려면 소송 확정이 되면 보조참가인신청을 하여 소극적인 보험사를 대신하여 본인이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고 1심의 결과가안 좋은 경우 보험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위 과실은 별도로 진행이 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 대인 합의는 과실 확정전에도 가능하기에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챙겨주면 과실 확정전에 합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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