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대측이 100% 조건부 인정을 할 것이니 병원에 가지말아달라는 것은 대인 접수없이 대물만 처리하는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기에 택시측에 과실을 따지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다고이야기를 해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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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버스출발 로 승객과부딛혓는데
버스 회사는 내부 cctv를 본 결과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고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경찰이 버스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사고라 판단이 된다면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가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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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개인으로 합의할 때에는 해당 서류는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처리할 때에는필요한 서류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사고 조사가 끝나고 발급이 가능한 경우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이나 경찰서민원실, 파출소 등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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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에 합의가 되면 보험사에서 아파트 측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라고 하게 됩니다.보험금의 경우 합의서 작성 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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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근에 처리한 건으로 암진단비와 항암 치료비,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한번에 청구하여 보험사에서도이의없이 보상받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상태인 진단비와 항암치료비에 대해서 청구 후에 이후에 표적항암치료를 받는 경우해당 보험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표적항암제가 온라벨(식품 의학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인지에따라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암진단비에 대해서는 최초 1회로 해당 담보는 소멸하게 되나 암주요치료비에 대해서는 암진단비가 보상이 된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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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청구하면 못 받나요..??
치아 파절 질병 코드가 포함된 골절진단비의 경우 결국 질병 코드가 S02.5로 기재된 진단서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썩어있던 이가 부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외상이 결합된 경우 해당 질병 코드로 진단서로 발부받아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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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일단 대인 배상의 합의와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대인 배상은 합의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합의금의 편차가 클 수 있지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된 금액만 보상을 하고 있기에 11급 뇌진탕 상병을 인정받은 경우 위자료 20만원에입원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약 9만 3천원이 1일로 계산이 됩니다.거기에 통원시 1일 8천원이 계산되어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이 계산이 됩니다.최초 금액과 최종 내역서는 통원 일수가 미쳐 확인되지 못한 경우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일반 보통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인 것을 인정받는다면 조금은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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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비 기간 산정기준 징문 드립니다
교통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정이 애매하고 소송시에 결과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되게 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경우 렌트도 되지 않기에교통비라도 수리센터에 입고한 후 출고할 때까지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나(그럼에도 25일을 한도,실 수리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 보험사는 해당 파손에 의한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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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 사고에 대한 가해 차량의 위반 사항과 사고 내용피해의 정도(사망 및 부상 여부)와 뒷장에는 사고 내용에 대한 상황도까지 그려져 있어 교통 사고가어떻게 났으며 피해 여부,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과실도 분명하며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 때에는 굳이경찰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해당 서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없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확보를 해 둠이 향후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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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로인한 보험 보상관련입니다
작업 인부가 덥쳤다가 가해자의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아니고작업장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일 것으로 보입니다.1.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은 해당 지정 병원에 한하여 보험사를 통한 지불 보증으로 피해자가 비급여치료비를 제외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일단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2.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과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여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한 경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상실 수익액 등을 모두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보아야 사건은 종결됩니다.3.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의 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치료가 가능하며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가 확정(여기서는 후유장해가 됩니다)되기까지 소멸 시효에대한 문제는 없습니다.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고 개인 실비가 있다면 개인 실비를 청구하여보상을 받으면서 치료를 계속한 후 증상이 고정되고 후유장해의 판단이 가능(최소 6개월)한 시점에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개인 실비보험과 위 배상책임 보험은 별도이므로 실비를 받아도 되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에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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