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으로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손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고의 원인을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전형적인 상해 사고입니다.상해가 아니라면 질병으로 보면 되고 사고의 원인을 본다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며특별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상해보다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따라서 질병보험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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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구호 조치를 한 후 그러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행정, 형사, 민사적인 부분이 남게됩니다.행적적인 부분은 범칙금과 벌점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형사적인 책임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나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적인 문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에 자전거 탑승 중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져서로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다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하면 되나 자전거의 경우해당 자전거가 공공 자전거로 별도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 아무런 보험이 없다면 자전거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은 운전자가 사비로 하게 됩니다.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받게 되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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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고지의무는 어디까지 알려야 안전한가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을 할 때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를 거부하거나 일반 보험가입자와보험료 차이를 둘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일반인들은 해당 부분을 잘 모를 수 있기에 보험가입을 할 때에 질문표에 그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고질문표에 충실히 답변한 경우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다만 확정이 아닌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질문표 사항만 고지의무를 잘 한 경우 고지의무가 문제가 되는분쟁은 거의 없으므로 간편보험인지 표준체 보험인지에 따라 질문표에 묻는 사항에 대해서 잘 기재하여가입을 하면 되겠으며 자신의 병원 기록을 잘 모를 때에는 심평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진료내역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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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보험수익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만기 환급금 수익자와 사망보험금 외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나뉘게 됩니다.질문을 보면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자식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아닌 자녀 1인에게 지급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확인이 됩니다.그렇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보험사의 어플이나 고객플라자에 내방하여 사망보험금과만기환급금의 수익자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질문자님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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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후 보험사 연락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과실이 있거나 자동차 사고와 상관이 없는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도 우선 부담한 후에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이후 대인 담당자들이 합의 전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적극적인 치료가끝나서 병원 치료가 굳이 필요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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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보로 입원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제 병명을 아나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14급 상해로 판단을 하여 처리할 뿐이며 정확한 상병명을알 수는 없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이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하여 치료한 병원비를 병원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을할 때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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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가족동승자 과실비율 책정되나요?
동승자에게 보상이 상계되는 과실 상계나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은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느냐,상대방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이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 그 동승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직계 가족인지, 단순 동승자인지에따라 과실 적용이 달라지게 되며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과실 40% 적용으로 과실 상계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추가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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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자인데 보험 수익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사진에 올려주신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여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면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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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 알려주세요(자기부담금 포함인지)
물적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한 후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등급 할증이 발생하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뿐이고보험 처리시에는 사고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로 실질적인 보험료는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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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후방추돌 사고 대처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병원 가서 최소한 치료받고 대인 담당자 정해지고 더 적극적인병원 치료가 필요치 않으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최초한 처음 제시한 합의금 이상은 가능하니 대인 담당자에게 조기 합의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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