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
1. 네 2번 차량 후방에 대한 손해는 100% 과실로 보상해야 합니다.2. 2번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50%만 보상하면 됩니다.3. 명확하게 그 손해를 분리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4.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나 해당 차량이 그냥간 경우 경찰이 해당 차량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찾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해당 차량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그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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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접촉사고후 상대차량의 과도한 대인보험 청구한 상대 운전자 대처방법 있을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고 보험사가 이미 합의를 한 경우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2~3백만원씩 쓰는 것 보다는조기에 백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럴게 진행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상 환자에 대해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합의 방식은 늘 문제가 되어 와서 현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시행령은 개정이 된 상태이나 경상 환자라고 하여 치료가 일률적으로제한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대인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포함)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할증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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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와 상대하는 민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가해자와 개인적으로진행이 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만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금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및 수임료를 줄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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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병원은 여러곳 다녀도 되나요?
대인 접수하여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여러 곳의 병원에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동일한 증상과 치료를 하루에 여러군데 병원에서 받는 것은 과잉 진료로 치료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지만 주거 지역이 바뀌는 사정으로 다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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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비 지급율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실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상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렌트지급율은 통상의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렌트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이되는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그런데 50%나 할인을 적용한 것은 조금 과하게 적용을 한 것으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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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음주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운전자와는 형사 합의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때 민사 합의금은 갈비뼈 골절의 경우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한기간의 휴업 손해와 통원 기간의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위자료와 통원 치료비는 얼마되지않고 입원 치료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로 최소 1일 9만원이 산정이 됩니다.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동종 전과나 음주 수치 등 즉 가해자가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큰 금액을 주고라도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실형의 위험이 없다면 소액을 지급하려고 하거나 합의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있기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 정도의 사고면 진단 주수당 100만원 정도 생각해 볼 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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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보험처리후 전액 환입시 다른차량 갱신 거절 문의드립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사고력이 없거나 작은 우량의 보험 가입자를 저렴한 보험료로가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따라 무면허 운전한 이력 때문에 다이렉트 보험에서 인수를거절할지 인수가 될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결국 해당 보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선택이기에 다른 곳도 확인을 해 보시기바라며 다이렉트 보험으로 인수거절이 날 때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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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넘어져서 다쳤을때 아파트 책임
그러한 사고의 민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 측에서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고피해자 본인이 부주의 한 부분은 과실 상계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관리에 과실이없다고 한다면 구내 치료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치료비만 보상하고 종결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물기가 없어야 하는 곳에 물기가 있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의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보험사도 해당 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후 법률 검토를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실제 손해 배상을 하는 금액에 비해서 보험료 할증은 미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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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접촉사고 후 상대가 보험접수를 거부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종합 보험 처리가 되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도 가능하며 경찰 신고하여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질문자님 보험 접수도 취소한 후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쌍방 접수하는 방법 등이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하나 유리한 점은 쌍방 직진 우측 차량인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 차량으로 보아 가해 차량이 아니기에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100%라도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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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중상해 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와 피해자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처벌 불원을 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벼워 지기는 하나 형사 처벌 자체가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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