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진단금 입금관련 입니다 본인계좌임에 거절
피보험자도 환자 본인이고 수익자도 본인인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는 중증 치매의 경우 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본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를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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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제주도에서 렌트카 빌렸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차에 문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렌트카 업체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질문자님께 수리비를 요구한 때에 그것을 거부하면본인들이 반납시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도 있기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이상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업체 측에서질문자님의 렌트 중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승산이 없다면 소송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에 알아서 하라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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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 작년 12월 19일 사고 잘몰라서요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 새로 바뀐 담당자가 보상금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는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 진단으로 합의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산정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에 실제 합의가 이루어 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부분이 제외되어 합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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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신고접수 후 보험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대물 접수해주면 해당 접수 번호로 처리함이 가장 편한 절차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을 하려면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후 가해자나 가해자측보험사에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복잡합니다.따라서 문콕을 한 가해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대물 배상을 접수하여 그 접수 번호로 수리 및 렌트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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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합의금 문제로인한 손해사정사 필요
2~3주의 경상환자의 경우 특별한 손해 사정은 필요없고 합의금의 큰 부분은 향후 치료비입니다.결국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로 얼마를 산정해 주느냐인데 그 때에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더라도최소 수임료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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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차트 내용이 실제 사고와 다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사고경위서 작성
보험 처리시에 모두 보상이 되는 운동 중 부상이라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사고 당시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되었을 때 사고 내용을 번복한다고 해서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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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단금 청구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의무기록에 가족력에 대해서 기재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경우 보험 가입 이전에해당 관련 검사, 진단, 치료 내역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가입을 한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시에 현장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때에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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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타이어빠짐 사고 과실비율 문의
위와 같은 사고에서 피해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요소는 결국 회피 가능성 유무입니다.낙하물이 앞 차량에게서 바로 떨어져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이적용이 되나 이미 낙하되어 방치 중에 야간인 경우 주변의 조명 등으로 해당 낙하물의 확인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확인이 되는지에 따라 피해갈 수 있었다면 피해 차량인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적용될 수 있습니다.결국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의무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타이어를 발견한 시점에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100%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는 일률적인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무과실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동의를 하게 되면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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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측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보험금 차이
병원비 등 대인 배상에서도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따라서 분심위 결과 최초 과실보다 불리해지면 상대방에서 보상하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실질적인 계산에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보상이 되어 사비로 부담을 할일은 없습니다.또한 대인 합의의 경우 경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로 그 금액은 과실과 무관하게대인 담당자가 임의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합의가가능하며 최초 과실과 바뀌더라도 더 받거나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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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금(렌터카공제조합)
디스크의 경우 결국은 사고 기여도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상대 공제 조합 측에서는 무조건 퇴행성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고 이전과는확연히 다른 통증 등의 신경 증상이 발생하면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한 경우 주치의에게 솔직히 사고 기여도를 얼마나 보시며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퇴행성인지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좋겠습니다.디스크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퇴행성으로 나온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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