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승객인데 도시일용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소송을 했을 때나 사망 건이나 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사고에서 예외적으로 법원 기준을 인정하게 됩니다.약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부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나 무직이나 학생의 경우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무직이나 학생이라도 일용직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국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의 대인 담당자이고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통으로 얼마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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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 사고 휴업 손해 인정 여부 질문
휴업 손해는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대인 담당자에게 만약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휴업 손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간혹 대인 담당자들이 무슨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자료의확인없이 입원 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인데 대인 담당자가 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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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반납전 면책금 관련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의 부담 원칙은 1사고당 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수리를 하는 경우 몇건의 사고로 볼 지가 관건이 되며 6판 정도 다양한 부위라면 1건으로처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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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서 수술했어요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 본사의 직원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업체에 현장 조사를맡기게 되는데 사고의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서명을 받아 의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의료 자문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동의는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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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민감정보 동의했는데 조회가 어디까지되나요
보험사에 개인 정보 동의를 한 경우 개인의 건강 보험 처리 내역까지는 확인이 불가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건강 보험 적용했지만 실손 보험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을알지 못하기에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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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사망시 받을수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니 보통 약관(기본 계약)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이며 해당 보험금에서는사망보험은 담보를 하지 않고 있고 특약으로 상해 사망보험금과 질병 사망 보험금 담보를 별도로가입을 하게 끔 설계된 것으로 해당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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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면 암 진단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25년 10월에 암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고 중간 26년 3월 위내시경의 결과는 악성 종양이 아니기에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25년 10월 보험가입, 26년 6월 암확진으로 보아야 하기에 90일 면책기간을 초과한 것이고 암진단비가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 후 1년내 확진이기에 50% 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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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본적으로 2차사고를 예방할수 없나요? 답답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행을 하면 되지 않으나 질문한 내용과 같이 갓길에주차 및 정차를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위 사고를 검색해 보니 1차 사고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고 해당 사고를 수습중에다른 차량이 갓길 주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사고가 나서 갓길에 주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할 때에도차량은 갓길에 두더라도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난하여 수습을 해야 2차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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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사고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상호 운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운동 경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행위가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지를 따져 충분히 해당 운동을하던 중에 발생할만한 사고인 경우 해당 운동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양측이 모두 감수하고 한 것으로보아 가해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일배책의 보상도 불가하며 특별한 반칙없이 권투 스파링 중에 코뼈가 부러진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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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진단시(3~100%)라고있고 사망이라는 자체가 없는되요
후유장해 담보는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나뉘고 이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해당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 사망보험금과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 및 상해 발병 이후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기에 사고 이후 180일이경과하기 전에 사망을 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는 불가하기에 180일 이전에 장해가 확정되는사지 절단과 안구 적출과 같은 진단시기가 사망 전 확정이 된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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