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에추돌당했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정확하게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자동차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지, 아니면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물 배상은 보상되지 않고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차량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기에 가해자에게 얼마간의 시간 여유를 준 후에 어떠한 조치가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여가해자의 보험 적용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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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 알려주세요
가해자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가해자도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없습니다.현재 사건이 경찰 조사 종결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된 경우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그 때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볼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이 보상되기에 합의를보려고 하겠으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이나 미적용시에는 본인 사비를 들여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에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며 가해자가 먼저 연락이 전혀 없는 경우 형사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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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20만원? 얼마여야 할까요?
접촉 사고로 최소로 부상을 당한 경우 상해 급수 14급인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1일 8천원의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위자료 15만원에 7일의 통원비 8천씩 5만 6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약관상산정이 되는 금액으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위 금액에 일정 금액의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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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의 상해에 기여한 차량이 뒷 차량만인지 그 뒤의 차량도 인적 피해에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바로 뒷차만 기여를 했다면 다른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는 불가하나 만약 뒷 뒷차의 차량도인적 피해에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기여한 정도에 따라분담을 하게 되기에 충격이 1번이였는지, 연달은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뒷뒷차의 종합보험측에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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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튼다고 해서 차량에 그 정도의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일단 대인 접수는 거부를 해 볼수 있겠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측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인바 조사관에서 위와 같은사고 사실을 전한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차량 수리가 필요한 점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사고로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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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조정합의
형사 조정 제도는 형사 처벌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형사 조정 제도가 잡힌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50~70만원 정도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는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운전자 보험없이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가 합의를 본 후에 형사 처벌을 약하게 받을려고 해야 하며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벌금형인 경우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되기에가해자가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된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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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렌트카 보험관련
보험이란 것은 혹시나 하는 보험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절도가 빈번하다고는볼 수 없어 도난 보험까지는 필요없고 자차 면책금은 높게 하면 보험료가 싸지나 사고시에 불리하며면책금을 낮게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에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되고 긴급 출동 서비스는 금액이 저렴하고이용할 일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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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사고에서 뒷차가 책임보험만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게 민사 합의금에대해서는 책임 보험 초과액까지 형사 합의금과 같이 받는 방법 등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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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기 닜는데 보험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사고가 났지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하여 사고 건수 할증으로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약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 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나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전에 해당 금액을보험사에 납입하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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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고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것을확인할 수 없기에 결국 보험 청구가 된 때에 고지의무가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게 되며가장 일반적인 조사 방법으로 건강 보험 진료 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그 때에 진료 내역을 그냥 공개를 해 버리면 보험 처리가 빨라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현장 조사에서피보험자에게 의심이 가는 부분을 조사할 수 밖에 없기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현장 조사는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담당자가 피보험자에게 진료 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아 청구된 보험금과 관련된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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