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청구 소액이면 청구 안하는게 나을까요?
실비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4세대 실비부터이며 비급여 치료비가 백만원 이상이기에소액이라고 해서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다만 통원의 경우 공제액이 있기에 5월 11일의 치료비에서는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상되는금액은 없고 1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만 있으면 청구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은 무조건 암으로 진단되면 기수와 상관없이 암진단금이 나와야 하는데, 구분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질문에 예시를 둔 보험은 결국 발생확률이 높아 해당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반암이 아닌 암의 경우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암의 종류와 상피층에만 국한되어 암세포가 발견되어 치료가 비교적 용이하며 전이의 위험성이 없는 암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종양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기에는 일반암으로, 어떠한 시기에는경계성 종양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삼성생명 입원한지 5년지나고 수술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일단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에 일단은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청구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입원 및 수술비가 아닌 수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의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발급시에 다시 3년안에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남아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황색 신호에 통과하면 과실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황색 신호등에서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후에 황색 통과시 해당 차량에게도 과실을산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한 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직은 법규 개정이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황색 등을보고 급정거 하더라도 급정거한 차량은 무과실, 황색 등을 보고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 사고가 나면 일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황색 등에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 다른 곳의 신호도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고난 상대차량의 신호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행운행중 택시가 제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영업용 차량은 보험 처리를 하면 가득이나 비싼 보험료가 더 할증이 되기 때문에현금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물 손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인 손해까지 발생을 한 경우에는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하면 큰 금액이 되고 금액 산정에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험 처리함이 서로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캄캄한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떨군 폰을 밟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일까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데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로로 보여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있겠습니다.따라서 개인간의 처리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질문자님은 대물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상대방과대응하도록 함이 좋으며 보험사도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만약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만 산정이 될 것이기에 보험 처리 시에 과실 상계된금액을 지급과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그 이후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감으로 보험료 할증을 막는 방법이 현재로써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모르는 사람이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부탁하던데요
아마도 사고가 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고 내용을 확인할 영상이 불명확한 경우로 보입니다.사고 영상이 담겨져 있다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담보는 대인 배상1,2이며 대물 배상은 한도를 10억 정도로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년 보험료의 차이를 보면 얼마나지 않습니다.(5만원 이하 차이)따라서 대물 배상의 한도를 높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 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가입을 함이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사고시에 유용하며 부상 1억, 사망 및 후유장해는 5억 정도로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나머지는 무보험차상해담보 정도와 운전을 하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나이 및 가족 또는 부부 등의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다중추돌 교통사고는 과실 여부때문에 합의가 늦어지나요?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지 않고 염좌 및 타박상 정도로 경미한 경우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인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인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 하면서 치료 받고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고보험금 적정수준인지 확인부탁드리려구요
갈비뼈 골절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질문자님의 경우 무과실인 경우 5백만원 정도가 산정이 된 후에 과실 상계로 450만원,거기에 820만원의 치료비 중 과실 비율 10% 82만원을 뺀 금액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전 급여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328만원을 특별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