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무슨 차이인가요?
대인배상1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교통 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담보이며 대인배상2는 민사적인피해자의 손해는 얼마가 되건 무한대로 보상을 하는 담보이며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대인배상2까지 가입을 한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문제는 대인배상1이 1억 5천만원 한도로 기재가 되나 이는 사망시의 한도이며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상해 급수별 한도금액은 교통사고의 가장 흔한 상해인 염좌 진단의 경우 12급 120만원밖에 되지 않아결국 가해자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또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 사망 또는중상해 사건이 아니면 형사 처벌이 면제가 되기에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대인배상2까지는 무조건가입을 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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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카시트 대물 접수 시 보상 비율
차량에 실려있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할 때에 감가상각된 금액을 보상함이 원칙입니다.물건의 가치는 신품에서 사용년수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과실과는 무관합니다.카시트 회사에 따라 무상 교체를 해 주는 곳도 있기에 해당 부분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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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신청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수입이 없는 고령의 집 주인인 경우 주택 연금을 신청하여 주거는 안정이 되고 필요한 생활비는 연금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인 주택의 재산 비율이 높고 부동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거나 상속을 해 주려는 경우주택 연금을 신청하지 않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은 가입률 3% 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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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차량가격 격락에 대한 보상
해당 사항은 자동차 보험의 약관 지급 기준입니다.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에서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차량이 실제로 사고로 인해시세가 하락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차량의 시세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감정을 해야 하는감정비용까지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기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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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렌터카의 경우 자차 보험의 종류가 몇가지 됩니다.완전 자차 보험도 있어 자기부담금이 작은 보험도 있고 슈퍼 완전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상품도 있습니다.반면 자기 부담금이 없다면 보험료는 그만큼 올라가게 되나 사고시에는 본인 부담이 없어 양 쪽에서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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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 사장이 주차중이었던 손님차 운전석을 열어서 생긴 자전거 개문사고 보험 문의
사고가 복잡하기에 그 처리에도 조금은 복잡할 수 있으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금번 사고와 같이 자동차 취급업자인 공업소에 차를 맡긴 경우 차주는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다시차를 찾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차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나 책임 보험(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후에자동차 취급업자인 공업소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다만 책임 보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염좌 진단만 있다면 120만원의금액까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인질문자님이 부담한 후에 공업소 측의 영업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그렇다면 결국은 공업소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그 때에는 가해자 측과 분쟁을 하기 보다는 서로 잘 처리함이 좋을 수 있습니다.공업소 측에서 본인들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해 줌이 보험 처리시에 유리할 수 있고 보험사도자신들의 고객(피보험자)이 주장을 신경은 쓰게 되며 위 사고에서 보험사는 무조건 피해자의무과실로 볼 사고는 아니기에 만약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하여 과실 상계를 하게 된다면그 과실 상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업소 사장이 부담하겠다면 비록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선 부담한 후에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입원 치료시)치료비 영수증과 치료비 상세 내역서로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위 사고는 어차피 자동차 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아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현 상황에서는 몸상태를 잘 살펴 치료를 완료한 후 공업소 측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참고로 위 공업소측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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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는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아 대물만 처리한 경우 상대방 수리비가 50만원이면 렌트비 등의 손해를 더 한 금액에 질문자님 자차 보험금 90만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 건수 할증과 기존의 무사고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됩니다.보험료는 갱신 때에 정확히 확인이 되나 15~20%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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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휴일재해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휴일 재해 특약의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정기휴일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거기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일자의 사고인지를 사고 사실 확인서, 초진 기록지 등으로 확인하여 특약의 보장 대상인지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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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상 민사소송 특약 보장범위?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시에 소요되는 비용인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승소하여 상대방에서 변호사 선임비에 일부 배상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한 쪽의 완전 승소가 잘 없고 일부 승소시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보험료가 얼마되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해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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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부당지급보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 맞다면 수술 이전이건 이후건 암 진단비의 보상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을 유추해볼때 대장 점막내암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험에 따라 대장 점막 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리하기전 가입을 한 보험이면 그 부분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보상을 할 수 있고 타보험사는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데 1차 조직 검사 결과에서일반암이 맞다면 보상 대상이 맞습니다.금감원 민원의 경우 확실하지 않은 경우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보험사 담당자는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 처리에 더 긴 시간이 경과되고 결과도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에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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