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 의료실비는 손실보는 상품인가요?
보험료에는 순수하게 보상을 위해 받는 보험료가 있고 보험사의 영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반면 보험사의 경우 이득을 보는 것도 보험료를 받는 것도 있으나 해당 보험료로 투자를 한다거나 하여얻는 이득도 있습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높은 상품이나다른 보험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비 보험을 팔지 않을 수는 없고 실비 보험에 가입을 한 후 한번도병원에 가지 않은 피보험자도 상당수 있기에 판매를 하고는 있으나 기존에 보험사가 정한 손해율을 초과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실비 보험이 나오면서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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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자동차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동일한 차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계약의 기명 피보험자(보유자이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된피보험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사고 여부에 따라 최초 가입시 11등급으로 시작하여 무사고시에는 12, 13으로 올라가게 되어 할인이되고 반대로 사고가 있는 경우 10, 9로 하향되어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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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블랙박스 원본을 지워도 되나요?
교통 사고가 양 측 보험사나 운잔자 당사자간의 과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는 중요하지 않으나과실 분쟁이 발생하여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원본 파일도 따로 보관을 해 둠이 좋습니다.실무를 하다보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경찰에 제출한 영상이 유실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 그러한 경우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삭제가 되기에 그 때에 영상을 구할 수도없고 원본 영상이 가장 화질도 좋고 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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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 주행거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후할인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최초 가입시에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을 하고 주행거리의 확인이 가능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한 후 만기 시에주행 거리를 확인하여 그 키로수에 따라 할인이 되고 그 금액이 환급되게 됩니다.키로수는 정해진 키로수 이하로 측정되기에 구간마다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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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및 장기 미결 손해액 산정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후유장해의 경우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후유장해의 평가가 가능합니다.보험사는 그 전에도는 의료 자문을 통해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결국은 6개월이 지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여 정식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거기서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면 결국은 제 3의 의료 기관에 동시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에 유리한 의무 기록이나 검사는 받아둠이 좋습니다.주치의가 발행하는 후유장해 진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자료만으로 판단한보험사의 의료자문보다는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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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첨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요
합의금은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85%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으면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거기에 통원 치료시에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조기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되며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서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가늠한 후에 합의를보면 되겠고 합의금액만 생각하면 조기에 합의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치료를 이어나감이 좋겠습니다.과실에 따라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과실 상계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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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50 : 50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무번호판이란 것이 무보험인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불리한 것이 있다면 과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경찰 신고없이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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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지나 밀리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뒷 부분에서 차선 변경을한 경우 상대 차량의 전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접촉 부위를 보아서는 정차 중이 아니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몸상태라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볼 수 있겠으며그러치 않은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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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
원래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12대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형사 처벌을 면제해주었습니다.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12대 중과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때에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 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형사 처벌의 정도가 낮아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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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블랙 박스 영상에 담겨있다면 제일 문제가 없기에 그러한 경우 영상만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음성 녹음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은 저장을 해 두고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상대방이 딴 소리를 하면 그 때에는 사실과 같이 진술하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서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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