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윙바디차랑 사고가났는데 합의시점이랑 합의금액이 궁금해요
14급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4일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 손해 약 130만원이고 통원 1일당8천원이 계산됩니다.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위 금액을 뺀 금액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한 합의금으로 보면 되는데 대략적인계산을 하면 향후 치료비로 약 백만원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급여를 받지 못한 금액이 1일당 9만 3천원이 넘는다면 급여 자료를 제출한 후 합의금을 올릴 수는있겠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를 백만원 이상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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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금 청구해야 할까요?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겠습니다.요즘 대인 담당자들은 아주 초기에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나 그 때 치료를 더 받겠다고 피해자가 이야기 하면 치료 잘 받으라고 하고 연락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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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일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기명 피보험자이고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이라면 기명 피보험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형제는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로써자동차 보험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원데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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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행하는 자전거 사고 시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 간 경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도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에 과실이 산정되지 않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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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가 났숩니다. 제가 100% 잘못한듯 한데..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에 오토바이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며한 등급 차이는 15% 정도의 할증만 이루어지나 무사고 할인이 되던 것이 3년간 유예가 되기에 그 정도에따라 30% 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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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사고 접수 후 언제 합의관련 내용이 통보가 올까요?
건설기계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일단 피해자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완료한 후에손해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입원 치료시),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등을제출하면 합의금 산정 후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휴업손해를 보상하나 통원 치료시에는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그 금액에 자동차 보험과 같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별도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참고로 위 배상책임 보험과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비는 중복하여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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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직진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추돌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도 우측에 아파트 단지와 같이 차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조심을 해야 하기는 하나 그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기존의 도로에서 주행하던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해야 하기에 그 과실이 더 큽니다.일반적으로 직진차 20 : 80 아파트 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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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치료 (무보험자동차담보vs산재)
자동차 사고와 산재 사고가 병합되는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를 함이 유리합니다.또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인 경우 산재 처리로 함이 좋겠으나문제는 질문자님의 상병이 산재에서 승인이 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 사고 상해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상병이승인이 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기 어렵고특히 디스크의 경우 주치의가 상해가 아닌 퇴행성이라고 하는 경우 산재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도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산재에서 승인이 나는 것은 척추체 염좌 진단만 나게 되고 요양기간이 짧게 산정이 될 수 있고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결국 가해자의 책임 보험의 한도는 초과가 되게 될것이기에 산재 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것이냐의 선택인데 만약 산재 종결 후에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치료가 가능하다는 확답은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다면 산재 선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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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태우고 난폭운전한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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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사실혼 인정이 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때에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혼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 수익자를 현재의남편으로 지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또는 법률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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