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이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됩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상대 변호사 측에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것인데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사비로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는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배달 공제 조합에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는지, 비록 피해자의 진단은12주로 중상에 해당하나 사고 내용에서 보행자 측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지, 형사 합의 유무에따라 최종 형사적인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를 봄이 좋으나 상대방의 요구 사항이 너무 과도한 경우 질문자님은 그래도 형사 합의를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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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신청했는데 3일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은 40~50건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려면 조금은 담당자를 귀찮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때에는 연락을 먼저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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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난후 현금으로 공업사수리랑 보험사가 연결해준 정비소에서 수리 두개 장단점이 뭔가요?
현금으로 공업사 수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10%가 안 붙기에 공업사에서 할인을 어느 정도 해주게되며 보험 처리시에 공업사에서 청구한 수리비가 전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보험 처리할 때 수리비와 현금 처리할 때 수리비가 조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보험사가 연결해준 공업사의 장점은 별도로 공업소를 알아보거나 하는 일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만 믿고 차량을 맡겼다가 차량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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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를 누가 박았는데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에 차량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통상의 요금으로 렌트카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을 받는 금액이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요금의 65% 정도의 금액이 렌트비가 되고 그 금액의 35%를 보상받기에소나타의 경우 1일 4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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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바이크를 함께 운영중인데..바이크사고나면?
일반적으로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금액을 2백만원으로 두고 있어 그 금액의 초과여부에 따라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다만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가 3년간 되기에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오토바이와 자동차 보험은 별도로 관리하기에 각 차량의 사고시에 다른 차량의 보험료에 영향을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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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위와 같은 사고에서 오토바이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 차선 변경을 하기 전 해당 차선에 진행 중후방 추돌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따라서 오토바이가 숄더 체크를 하면서 아직 차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차선 변경 중 사고로볼 수 없고 선행 오토바이와 후행 그렌저와의 사고가 되는 것이기에 후방 추돌을 한 그렌져의 과실을100%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차선 변경을 하기 전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블랙 박스 영상, cctv 등)을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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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도로에서 제 차를 긁고 갔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의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는 쌍방 과실로 봅니다.기본적으로 50 : 50을 적용한 후에 정차 시간,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등을 따져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이고 이 때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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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가 이해하기 힘드네요ㅡ제가 이상한건가요?
해당 경찰의 결정이 증거불충분이라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을 한 것인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의확인이 필요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 기록 등사 및 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혐의없음 수사 결과에 대한검토를 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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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병행처리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이 나는 순간부터 산재 승인된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산재 환자로 분류되어 처리가 되기에치료비만 자동차 보험, 휴업급여는 산재 이렇게 별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산재의 경우 통원 치료 기간은 최초 승인된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료 경과에 따라 주치의에게치료 연장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요양 기간을 연장받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산재가 종결이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험 쪽에 지불 보증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미 산재 자문의들이요양 종결 소견이 있기에 잘 안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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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량이 긁혔는데 봐주세요
상대방 가해 차주가 차량이 긁힌 것을 알고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물피도주(연락처 미제공)이며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할 수 있으며경찰이 보험 처리를 하게 가해자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만약에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거로 자차 선 처리한 후 상대방에게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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