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동생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으로는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인적 피해와 대물 손해는 사비 처리해야 합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소액의 벌금형)이 되기에 아무쪼록 피해자 측과 원만히 보상에 관하여 합의를 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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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일때 실비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실비가 아니라 일반상해 의료비로 위 담보의 경우 한도는 1천만원으로 작지만질문자님과 같이 산재 적용을 받아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생 의료비 총액의50%를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이번 상해로 인해 발생한 총 치료비(산재에서 부담한 금액을 포함)가2천만원이 된 경우 50%인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그러므로 치료가 종결할 때 까지 총 치료비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음이 편한 방법이나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청구하면 50%가 보상이 되며 그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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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현장조사 진료기록지 허용범위요
보험가입한지 7개월만에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암관련된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것이아니고 다른 부분도 모두 확인을 할 것이며 대표적인 방법이 5년치 건강 보험 급여 내역입니다.고지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하여 이번 암 진단과 관련이 있다면 보험금 미지급과 더불어 보험 해지도진행을 할 것이고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관계 자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보험사가 의무기록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가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중지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분쟁없이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 줌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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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요?
네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와 보험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예를 든 것과 같은 상황인 경우 A가 B에게 증여한 거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만약 보험계약자는 A이나 B가 실질적인 보험료를 부담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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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터널증후군로 체외 충격파 실비 질문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체외 충격파 시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 부위에 대해서 26년 7월 1일부터27년 6월 30일까지 1년에 6회까지는 인정이 되며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그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1년에 12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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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벼운 접촉사고 일때와 아닐때
사고의 크기로도 현장 출동이나 경찰 또는 구급차를 부를 수 있지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과실 산정이 애매한 경우나 사고 수습에 쌍방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 도움을받아도 됩니다.현장 출동 직원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이고 보험사의 서비스 적인 부분이기에 사고 시에과실에 대한 이견이 없고 추후에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고민없이 불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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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 후 수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동차 사고 시에 상대방 차량의 손해 중 내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거기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대물배상+자차보험이라고 해서 2건이 아니고 사고는 1건이기 때문에 위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대물배상의 금액도 50만원 이하로 작다면 보험 처리 보다는 사비 처리함이 유리하나그 금액보다 크다면 자차보험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는 보험 처리해도 두 금액의합으로 계산이 되기에 자차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다면 일단 모두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사고로 처리된총 금액과 보험료를 비교해본 후에 사비 부담하여 보험사에 환입을 한 후 보험료와 해당 사고로대물+자차 보험 처리한 1건의 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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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로 인한 뇌출혈 후 보험납입면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뇌출혈 진단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 문자고 온 대로 만기시까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유지는 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된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내지 않아도 해당 담보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즉 해당 문자에 온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만기(종신)까지 마지막 담보인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2044년까지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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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기 및 보험사 합의금 산정 기준 질문
염좌 진단으로 후유장해 진단은 불가하며 정밀 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그 정도에 따라후유장해 진단의 유무가 결정이 되게 되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교통 사고와 퇴행성이 병존하기 때문에그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사고 기여도를 작게 주장할 수 있고 발급 시기는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나 증상의 고정이 되어야 하기에 시술이나 수술을 한 경우 그 이후 6개월 동안의 치료 기간을 경과한 후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진단서 발급 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이며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측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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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1세대에 가입중입니다
무조건 1세대 유지를 하는 것이 보상에는 유리합니다.다만 1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조금은 높다는 점인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병원비도 100% 보상이 되며보상 범위도 가장 넓고 15년 재가입 조건도 없기 때문에 1세대가 좋습니다.보험사에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 먼저 전화해서 바꿔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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