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으로 신장한개 보험고지해야하나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를 말하기에 보험 가입후에 진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장이 하나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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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이 튀어나와있어 타이어 옆면이 찢어졌는데 구청에 청구되나요?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 정도로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이 될 수 있을지가관건이 되겠습니다.일단은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노란색 실선을 넘어가면서 타이어의 파손이 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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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30퍼 치료비질문이요!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인 배상1이 경우 한도금액이 120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자손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손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되며 한방병원 3일 입원으로 끝났다는 것은 자손의 총한도이기에 그 금액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손 한도가 120만원인 경우총 발생 치료비가 3백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180만원 중 30%인 54만원을 자손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66만원의 자손 한도가남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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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휴업 손해는 과실 상계 후에 나오는데 질문자님도 신호 및 지시 위반이나 상대방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없어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 신호 위반인 경우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산정될 수 있고 속도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에는 2~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에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형사합의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지나 가해 운전자가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벌금 비용은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냥 벌금형이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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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에 과실도 궁금하구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공제 조합측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30%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고로 척추 골절로 인한 핀을 박는 수술(고정술)을 했고 발가락도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후유장해가 많이 남은 것으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인 상실 수익액의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현재 상대방 택시 공제측에서는 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합의금에대한 조율과 과실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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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 정차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보험 처리를 할 때에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그 과실이 60%나 100%나 할증률은 같습니다.위 사고에서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면 적어도 질문자님의 과실은 60% 이상은 될 것이고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큰 금액이 아닌 적정한 금액의 차량 수리비만 요구하면 현금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기는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어떠한지와 우리 보험사 측에도 사고 영상으로 정체로 급차선 변경으로블박 차량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의를 해 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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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는 상해를 원인으로 흉터가 생긴 경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흉터에 관한 수술을 한 경우 센치당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부위는 노출이 되는 안면부와 상지와 하지이며둔부와 서혜부, 복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둔부로 보여 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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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건강보험 수술시 합의금 관련
1. 이 부분은 결국 교통 사고와 회전근개 파열과의 인과 관계(사고 기여도와 기왕증)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2. 어머님의 경우 흉추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와 회전 근개 파열로 인한 후유장해 중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을 포함한 상실 수익액이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이 되게 됩니다.3. 실비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적용한 치료비의 경우 가입한 실비 세대에 따라 % 비율로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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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전손 시 견적비용 부담에관한 문의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약관의 내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를 위한 내용이며 피해자를 위한 부분은아닙니다.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하며 거기에 견적서 비용은 없고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한후 약관상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수리센터에서 요구하는 견적서 비용을 소송시에도 그대로 인정을 할 지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수리센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를 수리도 하지 않고 보관을 하면서 견적서만 내주는 것은 손해이기에견적서 비용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따라서 만약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견적서 없이도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전손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 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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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후 보험해지시기문의드려요.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기간의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게 됩니다.차량을 매도하였다면 매수인 이름으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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