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게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또는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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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고 상속 과정에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마에 대한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일 기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금융감독원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 주민센터 등)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재산 조회 및 가액 확인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간에 재산 분할5)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함) 및 상속 등기.6) 부동산 및 기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함)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내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 2억원 이상 재산의 인출,처분, 채무 부담액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해야 합니다.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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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증여세 : 주로 부모님이 자녀 등에게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게 될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의 경우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추가로 과세합니다.2) 상속세 :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사망 등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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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및 자녀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상속포기가 되는 것이며, 차순위 상속인(손자녀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혈족)에게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됨으로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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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임차인)사망 후 전세금 상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은 딸3명과 아들2명(아들이 먼저 사망시아들의 배우자 및 아들의 자녀, 대습상속에 해당)에게 각각 법정상속지분 1/5씩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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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으로 부터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민법상의 혼인을 한 경우 법정 배우자로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을 한 것이 아님으로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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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자녀가 향후 주택 등을 취득하려는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자금은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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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5억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중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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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로부터 현재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소급분 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종전 증여재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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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업자 발급과 인건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종을 하는 경우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인건비에 대하여 통상 1개월분 또는 일당 형태로 지급시 하루 일당에서15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하며,이 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액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다음달10일까지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등을 공식적으로 지급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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