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인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0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함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자녀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교육비공제(대학), 자녀공제 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저용 불가합니다.또한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소득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실제 거주지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건물 양도시 재산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시에 지방자치단체로주터 부과된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주식 수익 실현에 대한 세금은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한편 개인이 2025.01.01. 이후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내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여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 으로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되고 팔면 비과세 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양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정청구 환급금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의 감소 사유에 따른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가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예비 사위가 예비 장인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수하려는 경우 매수대금을 예비 장인어른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예비 사위의 재산, 소득, 대출 차입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예비 장인어른 포함 가족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예비 사위가 시가 기준하여 유상으로 예비 장인어른의 주택을 취득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