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금융소득이 발생하는경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3)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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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게 매겨진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후의 금액이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는것입니다.이중 소득공제 중 대표적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세대주,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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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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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세이브잇,홈택스 서로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이세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제대로 반영이 된경우에는 세액환급이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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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출 이자 종소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 등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대출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당초 대출받은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처리한 이후대환대출을 통해 추가로 분양받은 상가 관련 대출금에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필요경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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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것들을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양도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퇴직소득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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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3.3%는 무조건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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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 이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분리과세 14% 세ㅠㄹ 적용하여 신고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배우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종합과세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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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게 드리는 용돈 금액이 백 정도 되면 세금이 많이 붙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부양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금액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부모님의 자녀로부터 받는 자금에 대한 사용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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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한 후 감면대상소득에대하여 감면대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2)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이 더높아질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산출세액이 높아지는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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