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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세후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속기간 산정근무기간 2022.7.4 ~ 2026.10.30>> 총 근속기간 약 4년 3개월 27일>> 연수로 환산하면 약 4.32년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세전 금액세전 월급 350만 원통상 월급이 고정급이라고 가정 시 평균임금도 동일하게 봅니다.퇴직금 계산식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350만 원 ÷ 30 × 30 × 4.32 >> 약 1,512만 원 세전 퇴직금3)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4년 초과 5년 이하 구간 적용대략적인 퇴직소득공제는 약 470만~500만 원 수준과세표준1,512만 − 약 480만 = 대략 1,030만 원4) 퇴직소득세 계산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누진세를 완화합니다.실효세율은 이 구간에서 보통 3~4퍼센트 수준입니다.네,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합계 약 35만~45만 원 가량5) 그래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세후라는 실수령 퇴직금은 대략 1,400 ~ 1,500정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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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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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연 6천만 원 자산에 약 34만 원 수수료는 상한 기준상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4조에 의거 기술된 내용들을 참고바랍니다.1)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크게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로 나뉩니다.2) 근로자 개인 DC 계좌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사업주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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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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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분을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사실상 없으며, 근로,일용,연금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질문자님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보유와 근로 내지 프리랜서 소득 발생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1) 아버지 소득 한도 기준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의 핵심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입니다.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입니다.따라서 간헐적 알바로 신고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2) 어머니 소득이 있는 경우 영향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데 어머니 소득은 직접적인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피부양자 판단은 개별 기준입니다.다만 어머니가 고소득자여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등록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3)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정리하면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합계 5백만원 이하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시 질문자님 보험료귀하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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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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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착오로 인한 차액금액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차액 40만 원은 회사가 직접 퇴사자 IRP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 신고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지급 확인서 수령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세무 신고 절차를 빠뜨리면 안됩니다.1) 지급 방법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퇴직이 완료된 후 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퇴직금은 퇴사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입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형식상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IRP 계좌 추가 입금, 퇴직소득 신고 정정, 수정 원친징수 교부2) 세무 처리 및 원천징수입금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차액에 따른 퇴직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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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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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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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질문하신 방식의 문자와 카톡은 입증가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은 사례는 많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 의사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서면 해고통지서가 없어도, 해고로 인정된 판례와 노동청 판단은 매우 많습니다.2) 현재 증거 상태의 법적 평가귀하의 증거는 약하지 않습니다.대체 인력이 배정된 시간표 >> 해고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 되어 집니다.고용주가 제3자에게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 사용자 의사에 의한 종료 정황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애매하게 말하며 출근 배제 >> 해고로 인정됩니다.노동청 실무상 출근을 막거나 업무를 배제하면서 명확한 사직 의사 확인 없이 종료한 경우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네, 일반적인 실무, 경험칙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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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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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기대를 주며 이직을 막은 뒤 연봉 동결한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기대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약속이고, 그 신뢰로 이직을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협상상 다소 유리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도 정황상 증거로 입증할 여지는 있습니다.1) 노동법상 원칙은 연봉 인상은 사용자 재량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봉 인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민사 영역에서는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단순한 희망이나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확정적 조건처럼 설명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중대한 의사결정 즉 이직 포기를 했는지, 회사가 그 당시 이행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는지. 질문 사례처럼 10퍼센트 수준, 4천 이상 가능성 등 구체적 수치 제시와 믿고 기다려달라는 표현과 녹취 존재는 단순한 기대 형성을 넘어 신뢰이익 침해 주장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귀하가 질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2)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다만 다음 용도에서는 녹취가 상당히 유효합니다.첫째 권고사직 또는 합의퇴사 협상. 회사 입장에서는 분쟁 리스크를 인지하게 됩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기초자료. 이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차액 자체를 전부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신뢰이익 일부 인정 사례는 존재합니다.셋째 노동청 진정 시 보조자료. 임금체불이나 인사불이익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사용자 귀책 사유 주장 보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후 평가 악화나 근무조건 축소가 이어졌다면 보복성 인사 주장 맥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대법원도 사용자의 장래 처우에 관한 구체적 언동이 근로자의 합리적 신뢰를 형성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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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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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근무지 이동 관련하여 퇴사와 이사 순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이사 전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되고, 전입신고일이 퇴사일 이후여도 무방해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내용이니다.#퇴사 후 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전입신고일이 퇴사일 이후여도 무방합니다.#퇴사일은 3월 31일로 해도 됩니다.#이사 예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충분합니다.#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문제될 가능성 낮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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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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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회사 폐업 사정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자체를 되살리거나 연장하는 구제 수단은 제도상 거의 없습니다. 추가 감면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중소기업 재직 중에만 감면 적용합니다.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제도입니다.중견기업·대기업 근무 기간은 감면 적용은 안 되지만 감면기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임금체불 및 페업에 대한 예외 규정 존재여부 조차도 확인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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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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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귀하의 5개 연차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반드시 사용하거나 돈으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대목들이 곧 법 조항입니다.1) 연차 발생 자체는 맞습니다보육교사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 사업주가 연차 사용 시기를 일부 정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여름방학 5일, 9~10월 5일 사용까지는 일정 부분에 한하여 소극적 허용될 수 있습니다.3) 하지만 문제는 남은 5일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위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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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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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이월·저축 및 계약만료 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서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일로 하면서, 이월·저축·소멸 기준을 회계연도로 혼용하고, 연차저축 50% 제한으로 미사용 연차를 일괄 소멸시키는 운영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특히 2025년 4월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2026년 4월 이전에 소멸시키거나, 저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법적 기준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제60조 제2항)1년 이상 근로자>> 15일 발생 (제60조 제1항)중요한 점은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2) 귀하의 연차 발생 자체는 대체로 타당하긴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의거 고용형태 불문하고 동일한 연차가 발생됩니다.귀하의 질문 기준 발생 (입사일 기준)2024.4 ~ 2025.3>> 매월 1일 × 11개월 = 11일 (선지급 포함 가능)2025.4.입사 1년 경과>> 연차 15일 발생>> 2025.4.발생 연차는 2026.4.까지 사용 가능이 부분에서 2026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관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정확히는 2025년 4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을 2026년 4월까지 사용되어 집니다.연차 발생 자체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정연차 저축 50% 제한으로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위법입사일 기준 발생, 회계연도 기준 소멸 혼용 >> 근로자 불리, 부당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연차 운영 >> 명백히 위법2025년 4월 발생 연차 15일은 2026년 4월까지 전부 사용 또는 수당 대상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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