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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있으면 연차소진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일 뿐,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혀 있어도 연차 사용 자체를 막거나퇴사 전 연차 소진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 약정만으로 연차 소진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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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한 날이 실제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 공제는 할 수 없고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지는 회사 선택의 문제입니다.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단체 연차 휴가로 소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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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아파서 그만두는데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계속 나오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고, 아파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계속 나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법령이 있습니다.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하면 충분합니다.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무 강요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허리 통증으로 의사가 휴식을 권한 상황이라면 근로 중단은 오히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이 허리 통증이 회사 근무로 인한 사유라면 퇴사가 아니라 산재 신청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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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도 퇴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30일 전 고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남은 연차는 상황에 따라 소진하지 않고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퇴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30일 전 고지 의무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근로기준법 제17조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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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5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연차수당이 이미 발생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와의 연차 이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인천지법 2021가합61337판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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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오르면 2025년 말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었다면, 2026년에 하한액이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수급 가능 일수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있어 실제 첫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귀하의 평균임금이 상한, 하한 구간 어느 쪽에 걸려는지에 따라 신청 시점에 따른 유리 or 불리함이 달라집니다. 상한에 걸리거나 하한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시점 차이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본인 임금자료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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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 받으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노동청 신고와 입증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 미교부 시 벌칙에 대한 기술되어 있습니다1) 쟁점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질의 주신 답변 글 내용에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 보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3) 아래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병원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점심시간 환자 예약표, 워장 또는 상급자, 간호사 지시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 등동료 직원의 진술, CCTV 정황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최근 3년치 점심시간 근무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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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상실신고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미리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뒤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회사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재직 중에는 할 수 없고, 퇴직이나 해고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회사 그만두기 전에 말해둘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실신고의 기준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제출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해고 통보 문자나 녹취, 출근 기록 등 근무 사실 자료해고 되었는데 적절히 처리를 안해줄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회사 미신고로 가장 큰 불이익은 실업급여 신청 지연입니다.그래서 고용센터는 근로자 보호를 우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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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벼룩의 간을 빼먹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 놓고 판단하자면 지금 상황은 임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로게약서, 급여명세 또는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이체내역)근로기준법 제60조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본인 신분증 사본물론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하며, 오히려 명세서 비교부 시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근무표, 스케줄표, 오버타임 근무한 출퇴근 기록, 업무상 자료를 주고 받은 메일, 메일 접속 IP등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등 지시 내역 등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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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누락된 경우, 이후 계약을 정상화하면 퇴직금과 연차 모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계속근로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57 계약 형식상 공백이 있더라도 사용자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계속근로로 산정 가능귀하의 경우 9개월 근무를 했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으며, 계약 누락 원인이 담당자 착오이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계약을 정상화하고 근무를 계속하여 1년에 도달하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 가능성이 큽니다.연차도 마찬가지로 담당자 실수라면 단절되었다 보기는 어렵고 누적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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