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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입사직후 육아시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입사 직후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1. 임기제공무원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가?임기제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육아시간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육아시간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일정 시간(1일 1~2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육아시간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일정 시간(1일 1~2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입사 직후 바로 사용 가능한가?관련 규정상 재직기간 요건이나 근속기간 제한 없이 자격 요건(자녀 연령 등)만 충족하면 입사 직후라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즉, 임기제공무원도 임용(입사) 즉시 자녀 요건만 맞으면 육아시간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관계2.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로 사용 가능한가?육아시간 근무시간 중 일부(1~2시간)를 자녀 돌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공무원 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예: 주 40시간 → 주 20시간 등)하여 근무하는 제도(공무원 및 근로자 모두 대상).별개 사용 가능 여부별개로 사용 가능합니다.육아시간은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예 근무시간 자체를 줄여서 시간선택제(단축근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 기간에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예를 들어,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전일제 근무 중에는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시간선택제(근로시간 단축)로 전환하면 육아시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 <개정 2025. 7. 22.>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관련)1. 휴가일수 계산 등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8시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8시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3. 병가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8시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다. 삭제 <2019. 12. 31.>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가.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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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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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2025년 최저임금(월급 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함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주휴일)을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함2025년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지 궁금함이라는 취지로 요약이 됩니다.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ex :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 근무 →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됨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ex : 주 6일(월~토) 하루 6시간 근무 → 일요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됨ex : 주 3일 근무(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96,270원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즉, 월급 2,096,27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2. 2025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 상세 안내2-1. 2025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환산 근로시간임월 환산 근로시간(209시간) 산정 방법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주휴시간: 8시간(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1주 총 근로시간: 48시간1년(365일) 기준 월평균 주수: 365 ÷ 7 ÷ 12 ≈ 4.345주월 환산 근로시간: (40 + 8) × 4.345 ≈ 209시간2-2.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지?아니요. 월급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빼고(즉, 174시간만 곱해서) 월급을 산정하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예시주휴수당 포함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최저임금 준수)주휴수당 미포함 10,030원 × 174시간 = 1,744,620원(최저임금 미달)근거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대법 2021다246545판시사항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기술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지요..판결요지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참조조문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주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외 1인)【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8년 임금협정을 한 이후 각종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3.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나. 원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피고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서는 안 됨에도 원심이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데, 도급제 방식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임금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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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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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배우자가 국가유공자임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예정현재 본인은 국민연금(약 18만원/월) 수령 중국가유공자 유족연금(약 300만원/월)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여부 문의관련 법령 및 제도 해설1. 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각각 별도의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두 연금 모두 "유족연금"이지만, 동일한 사망(동일한 배우자 사망)에 대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두 연금 모두 "유족연금"이지만, 동일한 사망(동일한 배우자 사망)에 대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2. 중복수령 제한 규정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동일한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부 감액 또는 선택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이미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수령 중이고, 이후 배우자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즉, 본인이 본인 자격으로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3. 유족연금 중복수령 제한의 예외동일한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vs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제한되지만,본인 명의의 노령연금(본인이 가입·납부한 국민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중복수령 제한이 없습니다.제언귀하가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배우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승계받더라도 계속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동일한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vs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제한되나,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은 예외입니다.근거국가유공자 유족연금 2025년 유족혜택 총정리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가능? 2025 유족혜택 총정리 | 생활톡톡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1. 제11조제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2. 제11조제2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같은 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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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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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한 계약 미동의,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리적 해석(1) 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원칙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이직(퇴사) 처리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계약 미체결 = 합의해지 명시 >>> 실질적으로 계약만료와 동일하게 해석(2)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 거부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임금삭감, 부서변경 등)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 없음(근로기준법 제94조)똑같진 않지만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2선고, 2017가단105902 기술 내용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만 근무 후 퇴사 >>>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봄이 타당회사가 계속근로를 요청해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3) 실업급여 수급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수급 가능)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동의하지 않고 퇴사도 비자발적 이직(수급 가능)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회사가 무단결근,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근로자가 계약만료 확인서,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임금삭감 등 불이익 증거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4) 대응법이직확인서(이직코드) 확인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임을 소명비자발적 퇴사일 것,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일 것, 자발적이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성추행,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증거자료 제출기존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계약서(임금삭감 등), 계약종료 확인서,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임금삭감 요구 내역 등실업급여 수급 신청고용센터에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 거부로 이직한 사실을 적극 소명필요시 이직확인서 정정 또는 이직사유 확인청구 신청불인정 시 구제고용센터에서 불인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에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3. 제언이 상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 거부"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회사 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될 경우,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실제 임금(인센티브 포함) 기준으로 재산정 청구 가능 (별도 노동청, 국세청 신고도 가능)근거고용보험법 시행귳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2) 산재보험급여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총액을 말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나. 추가지출률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다. 부가보험료율: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2.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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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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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산재보험료가 오른 것같아요.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 상황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인상, 고용산재보험은 요율 동결이라 청취고용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산재보험료가 올랐음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통합요율이 6.2% → 6.5%로 인상세부내역: 일반요율 5.6%(동일), 비경감요율 0.6%→0.9%로 인상비경감요율이란?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요율이 동결됐다는데 왜 실제 보험료가 올랐는가?2. 산재보험료 계산(1) 산재보험료 기본 산식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여기서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으로 구성됩니다.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여기서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으로 구성됩니다.일반요율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요율(예: 5.6%)비경감요율일반요율에 추가로 붙는 요율(예: 0.6% → 0.9%)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요율(2) 통합요율이란?통합요율 =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 모든 부가요율의 합계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이 "통합요율"을 기준으로 산정(3) 비경감요율이란?비경감요율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일반요율에 더해지는 추가 요율로,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기타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분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이 비경감요율은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 해당 연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3. 요율 동결과 실제 보험료 인상 이유(1) 요율 동결의 의미요율 동결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 일반요율(예: 5.6%)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비경감요율 등 부가요율은 별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요율 동결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 일반요율(예: 5.6%)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2) 실제 보험료 인상 이유일반요율(5.6%)은 그대로이나, 비경감요율(0.6%→0.9%)이 인상되어통합요율(5.6%+0.6%=6.2% >> 5.6%+0.9%=6.5%)이 올라간 것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요율이 동결이라는 말은 "일반요율"만을 의미하고,실제 납부액(보험료)은 비경감요율 등 부가요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3) 실제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임금총액 1,000만 원,일반요율 5.6%,비경감요율 0.6% → 0.9%2023년 1,000만 × 6.2% = 620,000원2024년 1,000만 × 6.5% = 650,000원 → 비경감요율 인상분만큼 보험료가 증가근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개벌실적요율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산재예방요율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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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년 미만 퇴사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사용자의 퇴직강요(해고)와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일을 1년 미만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 또는 퇴직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형식을 빌려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해고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관계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퇴직금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4. 30일 전 해고예고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2026.1.23에 3.18 퇴사 요구를 받았다면, 30일 예고는 지켜진 셈이지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5.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미만 퇴사를 강요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1년 미만 퇴사를 강요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실제 퇴사 경위, 대화 내용, 증거(녹취, 문자, 메일 등)가 중요합니다.제언회사의 요구(1년 미만 퇴사 강요)는 명백한 퇴직금 회피 꼼수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1년 근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증거를 남기세요.실제 퇴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판례. 대구지법 2014.12.24선고, 2014구합1590판시사항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甲은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후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더라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참조조문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 제62조 제3항, 제87조, 제90조, 제99조주문【원 고】【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변론종결】2014. 12.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3,920,00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3. 7. 건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양메인티넌스 주식회사(이하 ‘진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9. 3.~2013. 3. 17.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판정을 하였다.라. 이에 따라 진양은 2013.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조치함과 동시에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진양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2013. 1. 28.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3. 2. 7. 진양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바. 이에 진양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지급한 후, 2013. 3.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자 신분 및 급여지급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4일 진양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다.사. 진양은 2013.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여 원고는 같은 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된 구직급여 3,920,000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12. 30.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4. 23. 기각재결을 하였다.자. 한편 진양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11.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양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9.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원고에 대한 2013. 11. 22.자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진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진양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진양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0.부터 원래의 근무지가 아닌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진양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이 2013. 11. 21. 종료되자 원고를 진양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부당전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2호)을 말하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7. 진양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13. 3. 14. 진양이 원고의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의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진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구제신청 기각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점, ③ 진양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가 아님을 전제로 진양의 재심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양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 지] 관계 법령: 생략]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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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 포함이란 이유로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상황 요지는회사 여비규정상 사원은 국내 출장 시 식비(1식) 최대 10,000원, 일비(1박) 25,000원 지급비고 2번 일비는 1박 이상 숙박 시 식비(2식+음료)로 영수증 확보 어려울 때 정액 지급당일치기 출장 시 중식비를 지급받다가 최근 "연봉에 식대 포함"을 이유로 지급 중단취업규칙·여비규정 어디에도 연봉에 식대 포함 또는 출장 중식비 제외 명시 없음최근까지 지급하다가 갑자기 중단, 재경팀이 규정에 중식제외 문구를 임의로 추가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동의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당일치기 출장 중식비 지급 중단이 적법한지, 규정 임의 변경이 문제 없는지 문의2. 법적·실무적 쟁점 분석2-1. 여비규정 및 취업규칙의 해석근로계약·취업규칙·여비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준칙입니다.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니 출장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여비규정상사원은 식비(1식) 최대 10,000원 지급일비(2식+음료)는 1박 이상 숙박 시에만 적용당일치기 출장에 중식비 제외 규정 없음그렇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중식비를 근거 없이 중단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참고2-2. 연봉에 식대 포함 주장과 출장 식비 지급의 관계대법 2017다35588 부당이득반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여비규정의 조항이 없다면,회사가 일방적으로 "출장 중식비 지급 불가"를 주장할 근거가 약합니다.출장 식비는 통상적인 근무지 외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연봉에 포함된 식대(예: 사내식당, 평일 중식 지원 등)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계약, 규정 등)가 없으면, 기존 관행(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출장비, 여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2-3. 취업규칙·여비규정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여비규정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여비, 식비 등)은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 해석을 바꾸거나, 문구를 임의로 추가(예: "중식제외" 빨간 글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일부개정 - 취업규칙 심사요령 (고용노동부)2-4. 기존 관행의 중단 및 소급 적용 문제기존에 지급하던 중식비를 갑자기 중단.명확한 규정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중단하면 부당합니다.이미 지급하던 관행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 다수)규정 임의 편집(빨간 글씨 추가 등) 공식적인 규정 개정 절차(근로자 동의, 공고 등) 없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언당일치기 출장 중식비 지급은 여비규정상 명시적 제한이 없고, 기존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봉에 식대 포함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규정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취업규칙(여비규정 포함)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로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변경고용노동부 일부개정령 - 취업규칙 심사요령 행정규칙 - 취업규칙 심사요령 - 팔로[시행 2012-09-25], 고용노동부, 제48호, 일부개정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1. 목적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용범위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배제됨(「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일부사항의 적용이 배제됨. 3. 취업규칙의 심사가. 요건심사(1)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2)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에 관한 사항(제11호)(3)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4)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나. 내용심사(1)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2)취업규칙의 내용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3)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4)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5)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1)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2)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3)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4)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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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사직서 제출 의무의 구분1. 계약기간 만료(자연종료)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근로자가 3개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계약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종료입니다.따라서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예의상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단, 회사에서 후임자 인수인계 등 실무상 요청이 있을 수 있음)2.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중도해지)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0일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및 퇴사에서만 적용됩니다. 3. 안내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계획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만 회사에 알리면 충분합니다.2/19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정규직 전환 제안이 없고, 본인도 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자연스럽게 퇴사하면 됩니다.제언3개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계약 만료일(2/25)까지 근무 후 자연스럽게 퇴사하면 됩니다.회사에 예의상 미리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은 좋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중도 퇴사(계약기간 중 퇴사)만 30일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게약서 작성근로기준벚 제26조 해고의 예고서울행법 2019구합58186 판례 참고.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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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귀하의 질문 요지근로계약서 미작성 3개월 미만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임금 월 80만 원, 주5일, 하루 9시간(점심 제외), 추가 연습 강요수습/인턴 수습이라는 설명은 퇴사 통보 때 처음 들음기술 전수 없음 실질적 교육 없이 일만 시킴퇴사 통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퇴사 통보최저임금 요구 요구하자 "수습이고 기술 알려줘서 안 된다"며 거부노동청 신고 고민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추가 지급 퇴사 통보 1시간 뒤 한 달치 월급(160만 원) 입금, 수령 여부 고민2. 법적 해석(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미작성 시 제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근로기준법 제114조).(2)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최저임금 보장 미용실 인턴, 수습, 배우는 입장 등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년 기준, 매년 변동)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3개월 이내, 대통령령 정한 경우에만 10% 감액 가능(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미용실 인턴은 감액 적용 어려움)월 80만 원 지급 주5일, 하루 9시간이면 월 180시간 내외 근무 → 최저임금 미달(임금체불)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1주 1일분 임금 추가 지급)(3) 수습/인턴 명목수습·인턴도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명도 없었다면 수습 감액 적용 불가합니다.기술 전수 여부 무관: "기술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임금 미지급은 불법입니다.(4) 노동청 신고 가능성임금체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신고 가능노동청 진정 시미지급 임금(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실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문자, 카톡, 통장 입금내역 등 증거 확보 필요합니다.(5) 추가로 입금된 160만 원 수령 여부받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이후 노동청 신고 시, 이미 받은 금액은 "기지급액"으로 처리되고,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최저임금, 주휴수당 등)만 청구 가능합니다.돌려주지 말고, 받은 금액을 포함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부족분만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5902 판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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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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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 1년간 80% 개근(출근) 15일# 2년차 이상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에 1일씩 가산(max 25일)2. 1년 게약직 연차휴가# 1년 게약만료와 동시 퇴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1일씩(최대 11일) 발생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1년 근속 다음날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부여되지 않음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판결1년 계약직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면, 1년차 연차(11일)만 발생, 2년차 연차(15일)는 발생하지 않음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판결1년 계약직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면, 1년차 연차(11일)만 발생, 2년차 연차(15일)는 발생하지 않음3.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과 퇴사 정산# 취업규칙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퇴사 시 실제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분을 차감하여 정산쟁점사항1. 회사 설명의 문제점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1년 계약직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발생 연차를 정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산 방법회계연도 기준으로 12개 지급 >> 입사일 기준 부족분 2.8개 추가 지급 >> 총 15개 지급 >>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합니다.만약 회사가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하니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차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3. 실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2025.3.10~2026.3.9까지 1년 계약직의 경우,최소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보장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가 11일 미만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 지급 필요15일 지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한 경우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한 법률 제 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한 법률 제 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판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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