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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접 합격 후 출근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 통보 후 출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 및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1) 사실상 채용으로 간주합니다.채용이 최종 확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중 일부라도 해당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격 통보가 명확히 있었는지 문자 카톡 녹취 등출근일 출근 예정 업무 근무시간 등이 안내되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한가?해고 예고수당은 불가능하지만, 채용취소 되는 날까지의 금전적 보상은 가능합니다.금전적 보상이란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취소일, 입사하지 않고 전액 보상 받을 경우를 택하신다면, 노동위원회 판결일까지의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된 뒤의 해고에 적용됩니다. 출근 전 취소는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내지는 채용취소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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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한 전화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대책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 의무가 전면 면제되지는 않지만, 임금 미지급이나 강제적 연락 요구는 위법 위험이 큽니다.다만 정당한 인수인계 거부, 마스터키, 비밀번호 미반납은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절차를 갖춘 내용증명 발송과 내부 조치, 필요 시 민형사 대응은 가능합니다.1) 병가·육아휴직 중 연락 거부의 법적 한계병가와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업무 지시, 상시적인 연락 요구, 추가 업무 수행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인수인계, 기관 자산의 반환, 비밀번호, 열쇠 등 관리 책임 사항은 근로 제공이 아니라 신의성실의무 및 관리의무 영역으로 보아 최소한의 요청은 가능합니다.2) 급여 미지급 가능 여부결론적으로 병가 기간 급여를 마스터 키 미반납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3)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와 방법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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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무주택 아파트 대출 관련 전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비신랑 신부가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 세대분리를 하면, 은행의 생애최초 무주택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1) 생애최초 무주택의 판단 기준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무주택은 원칙적으로 다음을 봅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인지정책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 상품의 경우,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이면 문제 없습니다.2) 세대분리와 동거인 전입의 효력예비신랑 신부가 친척 집에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친척으로 두고 본인들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상 부모 세대와 분리된 별도 세대가 됩니다.이 경우 부모의 주택 보유 이력은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은행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행은 다음을 확인합니다.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이력 대출 실행 시점의 세대 구성동거인 여부 자체는 불이익 요소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같은 세대에 주택 보유자가 있느냐입니다.친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반 은행 대출에서는 대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대출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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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1년 후 퇴직은 실익이 거의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권고사직(해고예고 유지)으로 퇴직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1) 해고예고와 전보 문제현재 직영점이 가맹전환되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사정 자체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인 이상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과 성실 협의). 그런데 대구 근무지 없이 부산 발령, 근무시간을 주간 9~18시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투잡 사실을 알고 채용 및 근무가 계속돼 왔다면, 이 전보는 대법원 판례상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근거리 과도, 생활관계 침해, 근무시간 급변). 따라서 부산 전보 거절은 정당한 거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육아휴직 자체는 투잡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사항이며, 해당 회사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요건 충족.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소득이 주 15시간 초과, 월 300만원 초과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무급휴직에 가깝습니다.상세히 기재드렸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거 입니다.3)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으로 처리되어, 휴직 전 임금으로 환산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추가해도 퇴직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2년10개월 → 3년10개월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1년의 퇴직금 증가액은 평균임금 30일분 1회 정도입니다. 반면 그 1년 동안 무급에 가까운 상태로 묶이는 기회비용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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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구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24에서 직접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24(구 워크넷)로 구직등록을 해야 실제 일자리 알선이 됩니다.고용24 접속검색창에 고용24 검색회원가입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도 가능합니다.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희망직종, 근무지역, 근무형태 입력 등 간단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하시면 됩니다.고용24 입니다. 인터넷에 단어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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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소득세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이 맞고, 1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1) 왜 중도퇴사 정산이 아니라 연말정산인가???근로소득세법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25년 4월 10일 입사하시고, 26년 1월 2일 퇴사하셨으므로 25년 12월 31일은 재직자입니다.2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2) 1월 급여대장에서 처리방법2025년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1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 세액으로 반영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조치근로소득세 항목으로 잡히더라도 실질은 연말정산 확정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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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으로 쌓인 기존 퇴직금은 정산하여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라지거나 다시 계산해서 합치는 개념은 아닙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6조1) 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2) 이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DC에 산입하나요?ㄴㅔ 그렇습니다.10월 말 기준으로입사일부터 10월 말까지의 퇴직금을 산정 내지는그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관해야합니다.DB에서 DC 전환시.. 퇴직급여를 변경할 경우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전이 되야 합니다.10월 말 기준 DB형 중간 정산 한 것으로 간주그 금액을 DC형 계좌로 이전 적립해야합니다DB 퇴직금을 없애고 앞으로 DC적립금에 섞어서 새로 계산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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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취득으로 오늘 4대보험 신고를 해도, 1월에 2개월치가 고지되는 구조는 맞지만 지연신고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1) 4대보험은 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가능합니다.근거국민연금법 제126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69조고용보험법 제15조산재보험법 제10조2) 1월 고지서 2개월치가 나오는 이유는 4대보험이 원래 보통 전월분을 익월에 고지합니다.2025년 12월 1일 취득이라면2026년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3) 지연신고 지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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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하다고 확안할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처리 방식이 쟁점 사항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가능할 것1) 귀하께서는 전직장 2년 근무로 이미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가능할 것2) 사업주가 말한 일용신고는 보통 고용보험상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3) 퇴사 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퇴사 전 4주간 일한 날이 전혀 없거나 하는 경우는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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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확정된 구조라면, 1월에 재직 중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규정에 ‘지급일 재직 요건’이 명시돼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1)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실적 산정 기준이 정확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지급이 확정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며, 회사 규정은 귀하께서 확인해보신 후 재질의 바랍니다.2) 실적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구분귀하의 사례는 실적 발생 시점이 12월, 지급 시점이 1월 급여 그런데 퇴사 예정일이 1월 말입니다.실적 발생시점과 지급 시점 기준으로 모두 재직자 상태입니다. 지급 대상입니다.3) 지급일 기준 재직자 한함 규정이 있는 상태회사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퇴사 예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문구가 기재되 있는가요?퇴사 예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굳이 기재하는 회사가 거의 없긴 한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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