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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유와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인지가 핵심입니다.이번 경우를 보면 본인은 한 달 정도 더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시켰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행정 실무와 판례에서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2)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30일 전 예고를 한다면 해고에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는 이유노동청과 법원은 사직서의 존재보다 다음 요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누가 근로 종료를 주도했는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즉시 출근 중단이 누구의 결정인지귀하의 사건에서는 출근 중단 결정이 사용자 측 결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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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려요 조건이되너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시점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봐야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의 경우1) 조기취업수당 기본 요건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2) 3.3퍼센트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3.3퍼센트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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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은 돈이 한번에 양지로 나오는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은 돈이 한꺼번에 양지로 유입되어 실제 지출, 투자로 사용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통화정책으로 돈을 푸는 경우와는 메커니즘과 강도가 다릅니다.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 주체가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유효수요가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검은 돈은 통계에 안 잡혀 있었을 뿐 이미 존재하던 화폐입니다.따라서 지하에 묻혀 있거나 순환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한 번에 소비, 투자, 부동산 매입 등으로 현실 시장에 유입되면 체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국가 주도 자금 공급은 중앙은행이 통화기반 자체를 늘리는 행위입니다.이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총통화량 M 자체가 증가합니다.전체 물가 통계에는 크게 안 잡혀도 해당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지적 인플레이션입니다.검은 돈도 실제 경제에 쓰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든다다만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유통속도 증가 효과다대개는 특정 자산·시장에 국지적으로 나타난다국가 주도 통화팽창과는 범위와 지속성이 다르다 를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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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외국인근로지 4대보험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8일 초과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판단은 일용직 여부와 별도로 각각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근무일수 8일 초과 작성 가능 여부가능합니다.일용직 여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반복 체결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무일수가 한 달에 8일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바뀌거나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용계약 형태라면 10일 15일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요건만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바랍니다.2) 외국인이고 국민연금 비가입자인 경우 근무일수 영향국민연금은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수가 8일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수 기재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3)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기준 금액국민연금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기준입니다.원칙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을 정돆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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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세후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속기간 산정근무기간 2022.7.4 ~ 2026.10.30>> 총 근속기간 약 4년 3개월 27일>> 연수로 환산하면 약 4.32년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세전 금액세전 월급 350만 원통상 월급이 고정급이라고 가정 시 평균임금도 동일하게 봅니다.퇴직금 계산식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350만 원 ÷ 30 × 30 × 4.32 >> 약 1,512만 원 세전 퇴직금3)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4년 초과 5년 이하 구간 적용대략적인 퇴직소득공제는 약 470만~500만 원 수준과세표준1,512만 − 약 480만 = 대략 1,030만 원4) 퇴직소득세 계산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누진세를 완화합니다.실효세율은 이 구간에서 보통 3~4퍼센트 수준입니다.네,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합계 약 35만~45만 원 가량5) 그래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세후라는 실수령 퇴직금은 대략 1,400 ~ 1,500정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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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연 6천만 원 자산에 약 34만 원 수수료는 상한 기준상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4조에 의거 기술된 내용들을 참고바랍니다.1)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크게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로 나뉩니다.2) 근로자 개인 DC 계좌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사업주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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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분을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사실상 없으며, 근로,일용,연금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질문자님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보유와 근로 내지 프리랜서 소득 발생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1) 아버지 소득 한도 기준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의 핵심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입니다.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입니다.따라서 간헐적 알바로 신고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2) 어머니 소득이 있는 경우 영향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데 어머니 소득은 직접적인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피부양자 판단은 개별 기준입니다.다만 어머니가 고소득자여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등록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3)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정리하면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합계 5백만원 이하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시 질문자님 보험료귀하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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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착오로 인한 차액금액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차액 40만 원은 회사가 직접 퇴사자 IRP 계좌로 추가 입금하면 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 신고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지급 확인서 수령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세무 신고 절차를 빠뜨리면 안됩니다.1) 지급 방법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퇴직이 완료된 후 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퇴직금은 퇴사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입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하면 형식상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IRP 계좌 추가 입금, 퇴직소득 신고 정정, 수정 원친징수 교부2) 세무 처리 및 원천징수입금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차액에 따른 퇴직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반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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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해고 사실을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질문하신 방식의 문자와 카톡은 입증가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은 사례는 많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 의사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서면 해고통지서가 없어도, 해고로 인정된 판례와 노동청 판단은 매우 많습니다.2) 현재 증거 상태의 법적 평가귀하의 증거는 약하지 않습니다.대체 인력이 배정된 시간표 >> 해고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 되어 집니다.고용주가 제3자에게 그만뒀다고 말한 카톡 >> 사용자 의사에 의한 종료 정황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애매하게 말하며 출근 배제 >> 해고로 인정됩니다.노동청 실무상 출근을 막거나 업무를 배제하면서 명확한 사직 의사 확인 없이 종료한 경우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네, 일반적인 실무, 경험칙에 관한 답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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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기대를 주며 이직을 막은 뒤 연봉 동결한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기대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약속이고, 그 신뢰로 이직을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협상상 다소 유리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도 정황상 증거로 입증할 여지는 있습니다.1) 노동법상 원칙은 연봉 인상은 사용자 재량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봉 인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민사 영역에서는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단순한 희망이나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확정적 조건처럼 설명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중대한 의사결정 즉 이직 포기를 했는지, 회사가 그 당시 이행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는지. 질문 사례처럼 10퍼센트 수준, 4천 이상 가능성 등 구체적 수치 제시와 믿고 기다려달라는 표현과 녹취 존재는 단순한 기대 형성을 넘어 신뢰이익 침해 주장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귀하가 질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2)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다만 다음 용도에서는 녹취가 상당히 유효합니다.첫째 권고사직 또는 합의퇴사 협상. 회사 입장에서는 분쟁 리스크를 인지하게 됩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기초자료. 이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차액 자체를 전부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신뢰이익 일부 인정 사례는 존재합니다.셋째 노동청 진정 시 보조자료. 임금체불이나 인사불이익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사용자 귀책 사유 주장 보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후 평가 악화나 근무조건 축소가 이어졌다면 보복성 인사 주장 맥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대법원도 사용자의 장래 처우에 관한 구체적 언동이 근로자의 합리적 신뢰를 형성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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