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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계산 방식은 다소 차이가 발생됩니다. 병원에 간 횟수 20번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휴업급여는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의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말 알바라면 주말 근로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단 안내처럼 단순히 20일 × 80,240원으로 16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사고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5주였다면, 원래 근무일 주 2일 x 5주 = 10일, 10일 x 80,240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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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출 근무를 하면 그 기간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다만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고, 해당 일수만 제외 처리하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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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0월과 11월, 12월로 나누어 각각 월별로 입력해야 하고, 금액도 월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총액으로 합산 입력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0조, 95조에 의거된 금액입니다.첫 3개월 월 상한 2,500,000원 입니다.그다음 3개월은 월 상한 2,000,000원 입니다.그리고 그 이후 우러 상한 1,600,000원 입니다.해당 월에 받은 회사 급여와 합산하여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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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적용되오며, 2026년의 기준으로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임금으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는게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기존의 입급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서 진정서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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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면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처럼 퇴사 압박이 있었고 유니폼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가 3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사례로는 원칙적으로 안전화비 공제도 임금에서 직접적인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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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직장내 괴롭힘을 하나요?힘들었을 피해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입사 1개월 차 여부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보호 대상입니다.증거를 취합하여 고용노동청 해당 지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 귀책 사유이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사 적정 범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1.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회식은 형식상은 업무 외 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상사의 지위가 작동하는 업무 연장선으로보기도 합니다.다수 직원 앞에서 너 내가 만만하냐? 확 짤라버린다 내지는 당장 꺼져라 등과 같은 발언들은 업무 지도와전혀 무관한 모욕적 폭언에 해당됩니다.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험담 제보, 지속적 시비, 반복적인 괴롭힘은 지속성까지 충족하고 있습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입사 1개월 차 보호 여부입사 기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3.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직접적인 녹음이 없어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을 결정하실지, 처벌을 위한 '고소'를 결정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1) 폭언이 있었던 날짜2) 장소3) 발언 내용4) 목격자(다수일 수록 좋습니다) 5) CCTV6) 험담을 들었다고 알려준 직원의 진술(카톡, 문자 메세지, 통화 녹음 등등..)도 중요합니다.7) 출근 때마다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에 남깁니다.8) 보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 불안, 우울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무엇보다도 계속 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항상 녹음을 준비해두시는 것도 현명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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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했다면, 연차는 추가로 바로 더 생기지 않습니다.입사 1주년 시점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는 구조이며, 그 기간 중에 새 연차가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매월 1개씩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이 됩니다.재계약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계약이 새로 시작되니 입사일도 새로 잡힌다고 오해하는 경우15일을 받은 해에 또 15일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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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 공제 및 세금 공제 전 기준의 총임금입니다.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의 전부입니다. 식대, 직무수당, 고정상여,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입니다.급여명세서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정기 지급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퇴직금에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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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사장의 근무시간 일방 변경은 위법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나 해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유로 퇴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서 사본이 없어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해당 사장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4조, 17조 취지에 반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1. 근무시간, 출근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입니다.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2.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3.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셨습니다.따라서 변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9시 출근을 11시 출근으로 바꾸고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5. 기존 조건인 9시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처리하는 경우이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6. 사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다만 사본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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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지만, 지급 개수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연차는 입사 후 경과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입니다. 원래는 365일 째가 되는 날 15개 발생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366일로 변경된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이 방식으로 최대 11개월까지 매월 1일씩 발생따라서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최대 연차는 11일이 11일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월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년 이상 근로자는 연 15일이 기본입니다.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와는 별도입니다.말씀하신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맞습니다.기본 연차 15일은 변하지 않으나, 근속 3년차부터 1일씩 가산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3년차 때 16일,5년차 때는 17일 그리고 7년차는 18일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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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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