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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나,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1) 주급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장이 주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다라고 나중에 발언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무효하며, 인정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특히 계약서를 퇴사 직전에 썼다면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퇴사 1주 전에 쓴 경우에 대하여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나중에 쓴 계약서는 이미 근무한 2달 동안의 주휴수당 청구권을 없애지 못합니다.즉 계약서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사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퇴사 1시간 전 일방 통보였는데 영향 있는지없다는 의견 드립니다.퇴사 방식이 어떻든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일한 대가라서 퇴사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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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작성 자체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에게 먼저 말해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① 지금까지 근무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요②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하시고③ 그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됩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서면제출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사업주의 성격에 하자가 없고, 정말 실수 또는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말씀을 꺼내보는 것도 유연한 대처법일것 같습니다.2)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요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필요한 것은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근무표, 단톡방 지시 내용, 문자, 카톡, 계좌 입금 내역, 가게 CCTV, 동료 진술 등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임금체불(또는 임금 미지급)도 함께 제기하면 근무시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조사됩니다.3) 신고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보통 접수 후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전체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이 단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임금 문제가 함께 있으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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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자발 퇴사)로 볼지, 해고로 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지서 종료일 미기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사안에서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가. 기본 법리 정리 근로계약 종료를 합의해지(합의퇴직)로 보려면, 사용자의 종료 의사, 근로자의 종료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성립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통보한 뒤, 근로자가 그럼 그만두겠다거나, 회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인수인계 일정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합의해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해고예정일을 전제로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한 정도만으로는 근로자 자발 의사에 기한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해고예정일을 전제로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한 정도만으로는 근로자 자발 의사에 기한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아야 부당해고 구제 실무에서도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언제까지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말한 정도는 합의해지로 잘 보지 않습니다. 나. 귀하 사안에의 적용 회사 프레임 근로자가 최종 근로일을 말했다, 합의해지라는 논리는,(1) 종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2)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먼저 표시’했는지, (3) 아니면 회사가 이미 종료를 예정·통보하고, 귀하가 그 틀 안에서 인수인계 가능 시점을 말했는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귀하 설명대로라면, – 최초 종료 시점(12/21 → 11/30 → 11/20)은 회사 측이 계속 제시했고, 귀하는 회사가 깔아놓은 종료 전제를 전제로 인수인계 가능 한계를 언급했을 뿐이며, 이미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취지의 통보 문구가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의사 표현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통상 노동위원회·법원은 합의해지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또는 시용만료(본채용 거절)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1에 대한 답변) 회사 주장처럼 이걸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해지(자발퇴사)로 인정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회사 쪽이 그 프레임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귀하가 지금처럼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갖고 반박하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종료일이 서면에 없고, 사후에 임의로 종료일 맞추기를 한 점의 의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면통지 의무, 위반시 해고 효력 부정) 여기서 해고시기는 종료일(마지막 근무일, 근로관계 종료일)을 말하며, 대법원 판례는 해고의사표시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귀하 사안처럼, 통보 서면에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문구는 있으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사후에 자기 주장에 맞게 종료일을 임의 특정하여 행정처리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시기 서면통지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나. 합의해지 주장에 미치는 영향 합의해지는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로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 의사(해고/시용만료)가 있었는데, 그걸 사후에 합의해지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이에서 회사가 준 서면의 내용, 종료일의 명확성, 실제 근로 제공·지시와의 일치 여부가, 이게 정말 상호 자발적 합의였냐, 아니면 뒤늦게 포장하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 증거가 됩니다. 즉, 종료일이 문서에 없다 >> 나중에 회사가 자기 유리하게 종료일을 끼워 맞췄다 >> 실제 근로제공·업무지시와도 안 맞는다 >> 애초에 명확한 상호 합의가 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 사후 행정정리였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2에 대한 답변) 문서에 종료일이 없거나 모호하고, 사후에 종료일을 맞춘 상황은 합의해지 주장에 분명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최종일을 ‘제안’한 게 아니라 압박 속에서 인수인계 가능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는 점의 설득력 부당해고 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누가 먼저 퇴사/종료를 제안했는지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기정사실화한 뒤, 근로자가 그 틀 안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한 것인지 근로자에게 대안(계속근로, 다른 조건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상태였는지 귀하의 진술이,회사가 먼저 언제까지로 끝내자는 식으로 계속 날짜를 제시했고, 귀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갑자기 앞당기면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취지의 현실적 한계를 말한 것뿐이며, 저는 그날을 최종일로 해서 회사를 떠나겠습니다라는 자발·주도적 퇴사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다, 라면, 이건 합의해지라기보다는 사실상 해고(또는 시용만료 통보) 후 실무 인수인계 일정 협의로 보는 것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질문 3에 대한 답변) 귀하가 말한 데드라인 압박 속에서 인수인계 한계 언급이라는 프레임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합의해지 주장 반박 사유로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싸움이 되기 쉬우므로, 실제 대화·메신저·이메일 내용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구성, 주장 구조에서 보완 가. 서면·메신저·메일 정리 – 종료 관련 모든 대화(카톡,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를 시간 순으로 정리 특히 12/21 >> 11/30 >> 11/20으로 날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어떤 표현으로 날짜를 제시했는지,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가능한 한 원문 캡처와 함께 제출 수습기간 만료 또는 본채용 거절이라는 표현이 회사 쪽에서 먼저 나온 흔적이 있다면 매우 중요 나. 실제 근로 제공과 회사의 외주 처리의 모순 11/21 인수인계, 11/22 대표 지시로 외부 중요 회의 참석, 11/23 회의 결과 보고 등 실제 업무수행 사실을 증거(메일, 회의자료, 캘린더, 출장비 or 교통비 증빙, 녹취, 증인 등)로 확보 동시에 회사가 11/20 이후를 외부용역으로 처리한 정황(급여명세, 4대보험 자격상실일, 세금계산서·용역계약서 등)을 확보 실질은 지휘·감독 아래 통상의 근로를 시킨 것인데, 서류상만 용역으로 위장했다는 논리로, 종료일 조작·허위 외주처리라는 점을 부각 다. 종료 통보 문서의 내용 분석 해당 문서에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등의 해고·시용만료 취지가 적혀 있다는 점을 강조 반면, 종료일(해고시기)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해고시기 미특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실상 해고로 처리(또는 시용만료로 주장)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 라. 주장 구조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종료(해고 또는 시용만료/본채용거절)이다. 본채용 거절/업무부적격 취지 문구 회사가 먼저 종료를 전제로 날짜를 제시 귀하께는 그 틀 안에서 인수인계 한계만 언급 합의해지라고 볼 수 없다. 귀하가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제안한 적이 없음 선택지 없이 일방 통보 후, 단지 인수인계 일정 협의만 있었을 뿐임 종료일조차 서면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가 행정편의를 위해 사후로 맞춤 3단계: 해고로 본다면, 부당해고 여부 검토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서면통지 의무) 해고 사유의 구체성·객관성·비례성, 수습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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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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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집에 내려와서 자다가 넘어져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자다가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 건은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이 없어 집에 내려와 휴식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시에 따른 대기 중 사고라면 대법원 판결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조선소 및 반도체 현장에서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 건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00헤르츠 청력 손실은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내역 등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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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의 채용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요건에 결격사유인지 여부에 대하여결격사유가 아닙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취업경험이 없던(공고일 기준 기준)' 청년 또는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으로 이직한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층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청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이직 이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면 또는 직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본 제도의 청년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자체가 장려금 지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 기타 고용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상태에서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규직 취업이 확정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넵, 그러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상태에서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규직 취업이 확정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청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도 사업장에서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복지원 가능성)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옙, 그렇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개인(청년)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관련 인센티브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회사)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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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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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일소정근로시간’은 상실일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달을 6시간 계약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6시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평균을 내거나 직전 3개월을 가중평균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일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계산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7시간·7시간·6시간으로 일한 기간의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주는 15일 이내 ‘피보험자격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 소급변경이나 상실정정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실제 퇴사 시점의 계약과 일치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최종 계약이 6시간인데 7시간으로 고쳐 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사 시점도 7시간이었는데 회사가 실수로 6시간을 신고했다면 계약서·급여대장을 근거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계약이 6시간이면 6시간 신고가 옳고 실업급여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가 확인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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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일보다 퇴직일을 멋대로 일찍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을 회사가 마음대로 앞당길 수 있는지?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사직일을 특정했다면 그 날짜까지 근로관계는 존속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도 일관됩니다근로자가 특정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봅니다즉 질문자님이 2026년 2월 27일 퇴사를 명확히 요청했다면 회사가 2월 23일 등으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2) 연차를 소진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마이너스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입니다연차는 근로관계 존속 중 사용 가능합니다퇴직 전 연차 사용에 대해 사용자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합니다이미 승인된 연차를 사후적으로 무효 처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연차 사용 승인 후 퇴직일을 앞당겨 연차를 미사용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 동료 사례는 법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는 처리 방식입니다3) 회사가 권고사직을 못 내린다는 사정과 무관한지넵,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국가 사업 수행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퇴직일은 근로자와 합의한 날짜여야 합니다넷째 2월 27일 퇴사를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근거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ㄱ) 퇴직일이 26년 2월 27일로 명시된 사직서ㄴ) 2월 5일~2월26일까지 연차사용내역이 기재된 연차신청서 또는 전산 승인, 문자 등 승인 화면 캡쳐ㄷ) 연차 소진 후 퇴사한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카톡, 이메일 또는 전화 녹음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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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1유형 받는 기준이 주 30시간 미만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주 30시간 기준이 무엇인지?근거 법령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규율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주 30시간은 임금이 지급된 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 모두 합산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2) 휴게시간을 빼서 실제 받은 임금이 주 28시간 기준이면 가능한지?아니요, 불가능하다는 의견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실제로 일을 시키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안 받았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3) 한 곳은 고용보험도 안 잡히는데 정부가 알 방법이 없는지알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신고에 의존하지만이후 소득자료 국세청 지급명세서 근로감독 결과 고용보험 직권가입 자료와 사후 연계됩니다4) 그냥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안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데 이를 숨기고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이 부분은 회색지대가 아닙니다임금을 받았는지고용보험에 잡혔는지근로계약서에 몇 시간이라 적혀있는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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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지역가입자 납부금 환급 가능 여부 + 4대보험 소급·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현재 상황질문자 근무 형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무 주 5일 1일 10시간 30분보수의 성격도 임금따라서 3.3퍼센트 원천징수 프리랜서 처리는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2) 고용보험만 소급 가능한지 여부?원칙은 4대보험 전체 소급입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근로자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 모두 가입 의무입니다.특정 보험만 선택 가입 불가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부터 직권 소급이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3) 소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지?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국민연금법 제126조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근로관계 성립일부터 종료일까지 전 기간 소급합니다.실업급여 180일만 골라서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하여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이루어지고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라면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가능귀하는 3년 근무로 가능하십니다.5) 3.3퍼센트 원천징수 환급 여부환급 가능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소득세법 제14조.근로자로 인정되면 기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이미 납부한 3.3퍼센트는 과다 납부 세금입니다.국세청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환급 대상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되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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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의 발생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1년 이상 근무 시 다음 근로연도에 연차 15일 발생근로연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여된 연차는퇴사 시 미발생 연차로 정산 대상이 아니다중요한 건 연차는 근로를 제공한 과거 1년에 대한 대가로 다음 해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2) 귀하의 연차 발생 시기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근무,이 기간에 대해 2025년 7월에 연차 15일 발생,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근무 예정이어야 2026년 7월에 다시 연차 15일이 발생그러나 질문자는 2026년 2월 말 퇴사 예정이므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근로연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4) 전산상 15일 부여의 의미많은 회사들이 연차를 편의상 선부여 방식으로 관리합니다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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