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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급 일반 휴직자는 납입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단,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 ‘휴직도 계속근로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있으면 무급휴직 기간에도 납입 의무 발생됩니다.DC형 퇴직연금은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퇴직연금 납입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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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음 3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되는가고정성 근로 제공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인가그런데 최근 판례로 인하여 고정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게 되었으며 현재 기준은 정기성과 일률성 2요건 구조로 판단합니다.서론은 줄이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고정 OT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됩니다.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출근율 기준으로 매월 일률 지급되는 고정 OT(정액분 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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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서면이 없어도 업무 내용, 보수 액수, 지급 시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됩니다.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어떤 유형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중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또는 사업소득자)인지 궁금하군요.작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작 도중 업무를 중단하고 이탈했다면 채무불이행(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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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당한 급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이나, 하루 10시간 근무 대비 상당히 낮은 임금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산정·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실제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별도 명시 없으면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며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시 추가 체불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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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혼여행 휴가가 예식일 기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결혼휴가는 혼인신고일만이 아니라 예식일 기준도 충분히 가능하며, 예식 후 1~2주 뒤 신혼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관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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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동일한 사업주인가??인사권, 채용, 해고, 급여 결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가?점장 또는 매니저가 양 지점을 오가며 관리하는가?근무표, 매뉴얼, 회계가 통합 관리되는가?직원이 필요 시 서로 지원 근무를 하는가?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답변 내용에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을 기술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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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3개월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내지 54조 등.다만 이외 다른 부분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근로게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보장은 모두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신고는 지연하여 지급된 건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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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좀 부탁드립니다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최종 3개월 기본급월 급여 1,700,000원3개월 합계 5,100,000원기상여금 반영1년간 상여금 총액매달 상여 200% 284,000원 × 12 = 3,408,000원명절비 600,000원휴가비 300,000원연간 상여금 합계 = 4,308,000원 평균임금 반영액 (25%)4,308,000 ÷ 4 = 1,077,000원3개월분 상여 반영액 = 1,077,000원평균임금 산정용 총임금기본급 3개월 5,100,000상여 반영분 1,077,000합계 6,177,000원평균임금 계산3개월 일수: 약 92일평균임금 = 6,177,000 ÷ 92 = 67,130원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67,130 × 30 × 3.91 = 7,870,000원 (약 787만 원)답변에 첨부된 계산 공식 및 근거 참고 바랍니다.이미 수령된 중간정산금 : 450만원7870000 - 4500000 = 337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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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 조건에대해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60%80,000원 × 60% = 48,000원 하한액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수급 신청 후 7일은 무급 대기기간이 발생됩니다. 조기취업수당 법적 요건 (고용보험법 제64조)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1년 이상 계속 고용피보험자 신분 유지 (4대보험 가입)결론은 프리랜서 게약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자이신 여건이라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닐 여지가 큽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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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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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했다가 출근직전 다른사람뽑았다고나오지말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출근 전이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특히 그 신뢰를 믿고 기존 직장을 퇴사했다면 채용 내정 취소로 인한 임금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9구합64167판결. 채용 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계약 성립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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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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