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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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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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급여 소급분 한번에 받으면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을 한번에 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급여가 합산되어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또한 별도로 조정되지 않거나, 정산에 의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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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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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에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부분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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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의 감소는 기술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대체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거나 한 직종 내에서 대체가 어려울 정도의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자리 감소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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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무사고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 기준이나 적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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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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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그대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내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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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월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연봉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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