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패턴, 시간 변화를 5일전에 말하고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 그래도 입니다

8월 1일부터 야간에 연차를 쓰게 되면 주간에 근무 2시간을 추가로 해야한다는 직장의 안내를 7/27 받았습니다

당장 8월 근무표와 연차사용은 이미 확정된 상황인데 이거를 미리 말 안해주고 지금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보통 법적으로 근무패턴이나 어떠한 변화가 있을때 고지

해주어야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연차휴가 사용 시 주간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 변경에 대한 사전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근무표와 승인된 연차를 회사가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일에 주간 2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변경 근거와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를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와 근무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습니다.

    2. 즉,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패턴 등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차휴가 사용방법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을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의 변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스케쥴 변경 시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스케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