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 변경에 대한 사전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근무표와 승인된 연차를 회사가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일에 주간 2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변경 근거와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를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와 근무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