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휴일 근무수당
회사에서 매년 11개월15일 일하고 한달후 재취업 방식으로 하는데~퇴직급여나 각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3시간 일주일 6일근무 매주화요일만 쉽니다. 국경일등도 마찬가지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단절없이 재취업이 예정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산정 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면탈 목적이라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3시간이면 주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은 충족합니다. 한 달 공백이 형식적이고 재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계약서와 재채용 문자,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이력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 기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하루 3시간씩 주 6일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퇴직금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반복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공백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대기기간·휴식기간에 불과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반복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기와 같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반복한 때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매년 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중간에 빈 기간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음...매년 11개월 15일을 일한다는 것은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네요
퇴직금이든 연차유급휴가든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을 일해야 지급대상이며, 연치유급휴가는 1년미만의 경우 월 1개,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면에서 질문자님은 퇴직금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러한 계약방식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속임을 인정받는다면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함으로써, 퇴직금 및 연차 등에 있어 불이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의 경위, 총 기간대비 공백의 기간, 공백기간의 대처된 방식 등을 고려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여부를 다퉈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