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차별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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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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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비율제로의 변경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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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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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퇴근을 한 경우, 조기 퇴근이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시없이 조기에 퇴근한 것이라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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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무급휴직 기간이 경과하면 복직의사를 밝히고, 무급휴직을 제안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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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까지는 복직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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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의사표시를 사업주가 승인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2.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4.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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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는 사직서 제출 등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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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실제 인건비와 다르게 인건비를 신고하였다면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금액이나 기간, 경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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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메시지를 수령하는 것 자체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메세지나 통화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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