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초 채용공고나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제와 다르거나 짧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초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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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소장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다만 주장이 일목요연하고 법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합니다.작성한 소장을 변호사에게 검토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급적 LLM만 사용하기보다 전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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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상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예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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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는 연차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파트타이머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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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무일을 대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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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일개시 날자가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근로계약 개시일이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와 다르게 날짜가 기입되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향후 근속기간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와 다른 부분은 수정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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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연차 생성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7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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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외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사실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급여대장이나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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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초과시 퇴직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추가로 부여되는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은 취업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약정휴직의 승인 여부 자체는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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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은 2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으로 정한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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