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계약직은 약정한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네, 다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