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계약직 1주퇴사 질문입니다.

계약직 2개월계약후 1주 일을하고있었으나

타회사의 전형이 합격+일이맞지않아 입사1주된차에 퇴사통보를하려고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약직의 중도퇴사와 정규직의 중도퇴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2. 계약직 중도퇴사의경우 사직서가 필요한가요?
  3. 입사1주차라 인수인계할것이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사까지 텀이 필요할까요?
  4. 합격한기업의 이름을 퇴사시 말할의무가있나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계약직은 약정한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네, 다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다르지 않습니다.

    2. 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의 중도 퇴사와 큰 차이는 없으며 임금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아가, 새롭게 이직할 기업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직예정일 및 사직의 사유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는 정규직 계약직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사전 통지 + 업무인수인계 등)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1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회사의 수리를 거쳐야 합니다.

    4. 취업하는 다른 회사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법적으로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4.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둘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없습니다.

    2.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직'의사'는 필요하고, 통상 사직서를 통해 의사표시합니다.

    3. 계약상 계약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예, 00일전 퇴사 통보)

    4. 아니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중도퇴사와 정규직 중도퇴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2. 사직서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4. 말할 의무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