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지를 농사짓지않고 쉬어두면 어떻게 돼나요?

남편이 몸이 않좋아서 밭을 쉬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뺏어가는지요?

민감한문제라 어렵게 올렸습니다.

저의 가족분이 돌아가셨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중 아직도 모르냐며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불법 임대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지를 쉬어둔다고 국가에서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경을 하는 경우 건강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병으로 인한 휴경은 정당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