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수요일)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7/1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8월27일끼지 주6일씩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 하고 토요일 야간이휴무였습니다 주휴수당계산을 위해 주 단위로 나누려 하는데 7/1일 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7월 1일부터 매 7일씩 주 단위를 구분하는 기산 방식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의 급여 규정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 주기로 삼는다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첫 부분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 주의 경우에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단 2일 동안만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기에 연속된 7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수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7일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개근을 완수한 총 8주에 한하여 정당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정산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거나 회사에 확인하여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한주 기산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한주를 기산한다면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 단위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상 별도 주 기준이 없다면 7/1부터 연속 7일씩 구분하여 소정근로일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시작일이 월요일이라면 입사한 첫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다음주부터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수요일부터 기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