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7월 1일부터 매 7일씩 주 단위를 구분하는 기산 방식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의 급여 규정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 주기로 삼는다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첫 부분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 주의 경우에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단 2일 동안만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기에 연속된 7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수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7일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개근을 완수한 총 8주에 한하여 정당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정산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