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후 계약직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일당직으로 별도의 고용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모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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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갱신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게 됩니다.수습기간이나 퇴직금 산정기간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과는 무관합니다.갱신 거부에 대하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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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나 절차,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양정의 정당성 모두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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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를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외에도 여러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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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만 1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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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 회사 문화 12월 휴가, 연말 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럽의 회사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가족 중심의 휴가기간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말부터 1월 초까지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휴가기간은 국가와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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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채용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가 있다면 그 이후의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종전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꼬 새로운 회사에서의 업무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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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군데 가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러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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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넘어서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지급해야 합니다.3.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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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상사가 바쁜 시기라며 거절하는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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