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상사가 바쁜 시기라며 거절하는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상사가 바쁜 시기라며 거절하는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권리(시기변경권)를 가집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주관적·일반적인

    사유만으로는 연차 거절이 불법이며,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입증을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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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설명만으로 연차를 반복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사유와 대체 가능한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청, 답변 기록을 보관하세요.

    부당한 제한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바쁜 시기라고 하여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

    3)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