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
3)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